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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자동차

직원의 음주 무단운전 화물차 추락 — 상대 보험사가 면책 주장하자 정부보장사업이 6,930만 원 대신 지급, 구상은 사고일부터 3년 시효로 기각(대법원에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나101642007. 06. 22

한 줄 결론원고(보장사업자)의 항소 모두 기각 — 69,300,000원 구상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7다54450)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항소심은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는 경우도 보장사업 대상이라 보고 구상을 시효로 막았다. 대법원은 그런 경우는 보장사업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들의 채권이 시효로 사라졌다면 보장사업자는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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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 직원이 출퇴근용으로만 쓰라던 화물차를 몰고 친구들과 놀러 가다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겼고, 그 친구가 추락사고를 내 적재함 동승자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차량 보험사가 무단운전이라며 면책을 주장하자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가 6,930만 원을 지급했다. 뒤에 유족 소송에서 회사의 운행자책임이 확정되자 보장사업자가 회사 · 운전자 · 차량 보험사에 구상했다. 구상권의 근거와 소멸시효 기산점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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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회사는 직원에게 돈육 배달용 화물차를 출퇴근용으로만 쓰라며 사용을 허락했고, 직원은 퇴근 뒤와 공휴일에도 차를 보관 · 관리했다. 차에는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이 들어 있었다.
  • 2직원은 2000. 5. 6. 23:00경 퇴근 후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다음날 04:00경 해돋이를 보려고 친구들을 조수석과 적재함에 태우고 가던 중 휴게소에서 친구(피고 3)에게 운전을 맡겼다. 친구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운전하다 추락사고를 내 적재함에 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 3차량 보험사는 회사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 범위를 벗어난 무단운전이라며 지급을 거절했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2000. 7. 25. 조정신청을 기각했다.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원고)는 2000. 6. 29.부터 2000. 7. 31.까지 유족에게 6,000만 원, 부상자들에게 180만 원 · 3,497,820원 · 4,002,180원을 지급했다.
  • 4유족이 회사와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의 운행자책임이 인정돼 2004. 12. 17. 확정됐다. 원고는 2005. 9. 12. 회사 · 운전자 · 차량 보험사에 연대해 69,300,000원을 구하는 소를 냈고 1심에서 졌다.

법원의 판단

  • 1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차량 보험사가 무단운전 등을 이유로 면책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해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의 지급은 이 조항에 따른 것이라 했다.
  • 2원고는 자배법 제31조 제1항, 민법 제481조,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들의 회사 ·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피고들의 채무가 소멸하지도 않으므로 부당이득은 아니고, 뒤에 회사 책임이 확정됐다고 착오 변제(민법 제745조 제2항)가 되지도 않는다.
  • 3대위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시효도 피해자 권리 기준이다 —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자배법 제9조)은 2년,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권과 회사 ·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확정돼야 대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면책 주장이 법률상 장애도 아니므로 사고일부터 진행해, 2005. 9. 12. 소 제기 때는 이미 완성됐다.
  • 4보험사 · 회사가 면책을 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중단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볼 수 없어 신의칙 · 권리남용 재항변을 배척했고, 시효이익 포기도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보장사업자)의 항소 모두 기각 — 69,300,000원 구상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 원심판결 모두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보장사업은 뺑소니 · 무보험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을 보완하는 것이지 신속한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보험사가 면책을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보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의무 없이 착오로 지급했고 피해자들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 대법원 기준으로는, 상대 차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사고는 정부보장사업 보상 대상이 아니다.
  • 피해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구상금은 피해자 권리의 시효(사고 ·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등)를 따른다고 본 것이 이 항소심의 판단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당시) 제9조 · 제26조 제1항 제2호 · 제31조 제1항 · 제33조
  • 민법 제481조(변제자대위) ·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682조 · 제724조 제2항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행자 교통사고 보상횡단보도 · 무단횡단 과실비율, 보행자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 가해 차 무보험 · 뺑소니, 실손 · 형사 · 청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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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