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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일실수입 — 망인 소득의 1/3을 생계비로 본 원심을 수긍, 항공기 사고 위자료는 사고의 특수한 사정까지 참작해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2009. 12. 2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위자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일실수입(월 소득 · 65세 가동 · 생계비 1/3) 부분을 다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사망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를 소득의 1/3로 본 사실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한 예다. 생계비 비율은 망인의 소득 수준과 경험칙으로 정해졌고, 위자료는 사고의 성질에 따라 참작 요소가 더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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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치과의사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월 소득 · 가동연한 · 생계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항공기 사고 사망자와 유족의 위자료를 정할 때 무엇을 참작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치과의사로 병원을 개업 · 운영하던 망인이 2002. 4. 15. 항공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함께 탑승한 망인의 두 아들도 같은 사고로 사망했다.
  • 2망인의 어머니(원고)가 항공사(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일실수입과 망인들 · 원고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원고는 망인의 월 소득을 2001년도 소득을 토대로 산정해야 하고, 가동기간을 70세까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3원고는 위자료로 망인 3억 원, 두 아들 각 2억 원, 원고 1억 원을 주장하면서, 다른 항공기 사고에서 사망자 1인당 9억 원 정도의 위자료가 지급된 전례가 있다는 사정 등을 들었다.
  • 4원심은 망인이 사망 전에 신고한 2000년 소득액을 기초로 투하자본의 기여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월 소득을 정하고, 65세까지 가동, 소득액의 1/3을 생계비로 보았다. 위자료는 망인들 각 8,000만 원, 원고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월 소득: 원심은 망인 사망 후 유족이 세무서에 신고한 2001년도 소득은 망인이 생전에 신고하던 소득에 비춰 실제보다 높게 신고된 것으로 보이고, 장부 · 진료차트를 토대로 한 자료는 현금수입의 신빙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소득감정에도 회계기록 불일치 등 한계가 있다며 배척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 2가동기간: 망인의 연령 · 직업 · 경력 · 건강상태 등에 비춰 치과의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고 주장 사정만으로 70세까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3생계비: 원심은 망인의 월 소득 수준과 경험칙에 비춰 그 소득액의 1/3이 생계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며 생계비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 4위자료: 대법원은 항공기 사고는 승객 대부분이 사망하는 대형참사로 이어져 극심한 공포와 고통, 처참한 결과가 생기고, 수습 ·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려 배상이 지연되며, 항공사는 항공보험으로 위험을 분담하고, 제재와 예방의 필요도 있다고 보았다. 사실심은 일반적인 참작 요소 외에 이런 특수한 사정도 함께 참작해 위자료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 5이 사건은 승무원들의 중대하고 전적인 과실로 일어났고 승객에게 과실이 없었으며, 가족 3명이 한꺼번에 사망했고, 손해가 장기간 전혀 전보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이를 제대로 참작하지 않아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위자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일실수입(월 소득 · 65세 가동 · 생계비 1/3) 부분을 다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망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를 소득의 1/3로 본 원심을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한 예다. 판결은 그 근거를 망인의 월 소득 수준과 경험칙으로 들었다 — 비율은 사건마다 사실심이 증거와 경험칙으로 정한다(86다카565).
  • 개인사업자(개업의) 소득은 사망 전 신고 소득이 기준이 됐고, 사망 후 유족이 높여 신고한 소득 · 장부 자료는 신빙성 문제로 배척됐다. 소득 증빙의 시점과 출처가 다툼이 된다.
  • 위자료는 사실심 재량이지만, 사고의 성질(항공기 사고)에 따른 특수한 사정을 빠뜨리면 재량 일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유형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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