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자궁 물혹 제거 중 요관 손상 → 세 차례 수술 끝 신장 제거, 노동능력상실 25% — 자궁내막증 유착 감안 병원 책임 70%, 환자 33,074,412원(항소심 인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나7682007. 10. 10
한 줄 결론원고 항소 일부 인용 — 1심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의사와 병원은 각자 환자에게 33,074,412원, 남편에게 4,000,000원, 자녀에게 각 1,500,000원과 2003. 7.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7다76290)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수술 부위와 관계없는 장기가 다쳤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쉽지만, 환자 쪽 유착 같은 체질적 요인은 책임 제한 사유로 들어간다. 병원이 대신 낸 치료비 중 환자 과실 몫은 배상액에서 빠진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6,396만원 · 인정 3,3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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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복강경으로 자궁 내 물혹을 제거하던 중 좌측 요관이 손상됐고, 문합술 · 인조요관 삽입술에도 협착이 악화돼 결국 좌측 신장을 제거했다. 의사 과실과 병원 책임, 환자 측 체질(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심한 유착)을 어떻게 반영할지.
사실관계
- 1환자(1955. 3. 3.생, 사고 당시 만 48세 4개월)는 외음부 가려움증으로 2003. 5. 3. 진료를 받다 초음파에서 자궁 내 물혹을 진단받았다. 의사는 수술을 권하면서 요관협착 · 요관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 22003. 7. 3. 복강경 물혹제거술 중 좌측 요관이 손상됐고(당시 자궁내막증으로 다른 조직과 요관이 심하게 유착), 7. 5. 개복해 요관 단단문합술을 했다. 2003. 12. 18. 다른 병원에서 요관 절개 후 인조요관 삽입술을 받았지만 2004. 6. 20. 좌측 수신증(협착 약 10cm, 좌측 신장기능 0.5%) 진단을 받고 2004. 7. 7. 좌측 신장을 제거했다.
- 3신체감정 결과 좌측 신장 제거 상태로 영구적으로 노동능력 25%를 상실했다. 환자는 63,961,025원, 남편 5,000,000원, 자녀 각 3,0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은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47793 판결이다.
법원의 판단
- 1수술을 맡은 비뇨기과장의 소견, 다른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 의사 본인의 진술로 복강경 수술 중 요관이 손상된 것으로 인정했다. 의사는 물혹 제거 과정에서 요관 손상이 없도록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무리하게 시술해 관련 없는 요관을 손상했고, 손상 부위가 길고 광범위해 결국 신장을 잃었다며 의사와 사용자인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 2자궁내막증에 따른 심한 유착도 요관 손상의 한 원인이라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3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월 1,154,626원, 60세까지 140개월, 상실률 25%로 31,782,148원이다. 치료비 61,950원, 신장기능 검사비 연 519,560원의 현가 9,966,927원, 반흔교정술 2,150,000원을 더한 43,961,025원의 70%는 30,772,717원이다.
- 4병원이 지급한 970만 원과, 병원이 대신 내거나 미납된 치료비 중 환자 과실 몫 2,998,305원을 빼 재산상 손해 18,074,412원을 남겼다. 위자료는 환자 1,500만 원, 남편 400만 원, 자녀 각 150만 원이다.
결론
원고 항소 일부 인용 — 1심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의사와 병원은 각자 환자에게 33,074,412원, 남편에게 4,000,000원, 자녀에게 각 1,500,000원과 2003. 7.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신장 하나를 잃은 상태가 노동능력상실률 25%로 감정됐다.
- 수술 전 요관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지만, 판단은 수술상 과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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