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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충돌로 숨졌는데 어느 충돌 때문인지 모를 때 — 세 번째로 친 운전자가 책임을 벗으려면 자기 충돌과 사망의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해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2008. 04.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3차 충돌 운전자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구상 청구한 보험사 쪽으로 유리).

실무 포인트여러 차량에 잇따라 치인 사망 사고에서 어느 차 때문인지 모르면, 관련 운전자 각자가 "내 충돌과는 무관하다"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공동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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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토바이 운전자가 1차 충돌 뒤 도로에 떨어져 2차로 다른 차에 치이고, 약 5분 뒤 세 번째 차에 다시 치여 숨졌다. 어느 충돌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을 때, 세 번째 차 운전자는 "충돌 당시 이미 숨져 있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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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해자는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에서 오던 차와 1차 충돌하고 자기 차로로 떨어졌으며, 이어 성명불상자 운전 차량과 2차 충돌했다.
  • 2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약 5분 뒤 피고 운전 차량과 3차 충돌했고, 결국 숨졌다. 세 충돌 중 어느 것으로 사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 3원고 보험사가 피고(3차 충돌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자, 원심은 3차 충돌 당시 피해자가 살아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운전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민법 제760조 제2항은 공동의 불법행위로 보기에 부족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해 손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다(2005다57189).
  • 2따라서 개별 행위자는 자기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되고, 손해 일부가 자기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그 범위로 책임이 줄어든다.
  • 3이 사건 사망은 적어도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고의 ·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전제)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 운전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 증명해야 한다.
  • 4원심은 원고에게 인과관계 증명책임이 있는 것처럼 판단해 민법 제760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했거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3차 충돌 운전자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구상 청구한 보험사 쪽으로 유리).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어느 충돌로 숨졌는지 모르는 연쇄 충돌 사망에서, 관련 운전자 각자가 자기 충돌과 사망의 무관함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는다고 봤다. 다만 그 운전자에게 고의 · 과실이 있다는 것이 전제다.
  • 피해자 자신의 음주 · 중앙선 침범 과실은 과실상계에서 따로 따진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충돌 경위 · 사망 시점의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60조 제2항(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7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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