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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무단횡단자가 1차로 차에 치여 옆 차로로 튕겨 역과 — 옆 차로 운전자는 책임 없음, 1차로 운전자 쪽만 배상(무단횡단 과실 5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가단234662009. 04. 17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가해차량 쪽(운전자 · 소유자 · 보험사)은 각자 남편에게 36,060,023원, 아들에게 19,873,349원 등을 지급하라. 승합차 쪽에 대한 청구는 기각(원문 표시 "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1차 충돌로 튕겨 온 피해자를 친 옆 차로 운전자에게 예견 · 회피 가능성이 없다며 책임을 부정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을 어긴 차량의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책임진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6,386만원 · 인정 3,6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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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야간에 왕복 7차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1차로 차에 치여 넘어지면서 바로 옆 차로를 나란히 달리던 승합차 뒷바퀴에 머리를 역과당해 숨졌다. 옆 차로 운전자도 배상해야 하는가. 1차로 차가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이면 보험사는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07. 9. 19. 23:20경 가해차량이 편도 3차선 1차로를 시속 약 50km로 달리다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고, 넘어진 피해자는 같은 방향 옆 차로를 달리던 승합차 좌측 뒷바퀴에 머리를 역과당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약 20m 떨어져 있었다.
  • 2가해차량 보험계약에는 소유자 1인 운전 한정 특약이 있었는데, 운전자는 소유자가 아니었다.
  • 3승합차 운전자는 사람 다리가 공중으로 튀어 오르는 것을 보고 거의 동시에 급제동하며 핸들을 틀었고, 사고와 무관하다고 생각해 그대로 떠났다. 그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만 유죄가 확정됐다.
  • 4유족(남편 · 아들 등)이 가해차량 운전자 · 소유자 · 보험사, 승합차 운전자 · 소유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남편 63,864,767원 등).

법원의 판단

  • 1가해차량 운전자는 불법행위자 겸 운행자로, 소유자는 운행자로, 보험사는 운전자 한정 약관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 2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7차로를 무단횡단한 과실, 사고 시각 · 도로 상황 · 횡단보도와의 거리를 고려해 피해자 과실 50%로 책임을 제한했다.
  • 3승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볼 때 1차로 충돌로 피해자가 옆 차로로 튕겨 나오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사고였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추정돼 구호조치 없이 떠난 것이 손해 발생 ·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 4일실수입은 도시 보통인부 노임 · 60세까지 · 생계비 1/3 공제로 계산했고(호프만식), 위자료는 형사합의금 약정 · 일부 지급을 참작해 피해자 20,000,000원 등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가해차량 쪽(운전자 · 소유자 · 보험사)은 각자 남편에게 36,060,023원, 아들에게 19,873,349원 등을 지급하라. 승합차 쪽에 대한 청구는 기각(원문 표시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에서 야간 · 넓은 도로 · 횡단보도 인근 여부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크게 잡힐 수 있다(이 사건 50%).
  • 이 판결에서 보험사는 운전자 한정 특약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책임보험금 한도에서만 책임을 졌고, 운전자 · 소유자는 운행자로서 각자 배상 책임을 졌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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