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속 고속도로 연쇄추돌 · 화재 — 앞서 추돌하고 안전조치 없이 서 있던 차들의 과실도, 다른 차로로 피한 동승자를 친 후행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2019. 06.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2차로 연쇄추돌 차량 운전자들도 후행사고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전제에서 구상을 다시 판단하라는 뜻이다.
실무 포인트다중 연쇄추돌에서 최초 사고 차량과 중간 추돌 차량도 뒤의 사고(대피한 사람이 다른 차에 치인 사고)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다. 보험사 간 구상에서 "우리 차는 그 피해자를 직접 치지 않았다"는 항변의 한계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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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추돌을 일으키고 안전조치 없이 2차로에 서 있던 차량 운전자들이, 화재를 피해 1차로 쪽으로 대피한 동승자를 다른 차량이 친 후행사고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가.
사실관계
- 12006. 10. 3. 07:40경 안개가 짙게 낀 고속도로 교량 위 3차로를 달리던 25t 트럭(피고 1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이 앞에서 서행하던 1t 트럭을 추돌한 뒤 2차로에 정차했고,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 2뒤따르던 승합차가 그 트럭을 추돌했고, 그 뒤 승용차는 사고를 보고 2차로에 멈췄으나 07:43경 택시(피고 2 보험사의 피보험차량)가 그 승용차를 추돌하고 안전조치 없이 주행차로에 정지했다. 이어 승용차(피고 3 보험사의 피보험차량) 등이 2차로에서 연쇄 추돌했다.
- 33차로에서는 탱크로리 차량의 추돌과 이후 연쇄추돌로 화재가 나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피고 3 차량의 동승자는 또 다른 충격을 피하려고 차에서 나왔다가 화재를 피해 반대편 1차로 쪽에 피해 있었다.
- 41차로를 진행하던 카캐리어 트랙터(화물차 사업자 단체 공제인 원고의 피보험차량)가 뒷바퀴로 그 동승자의 발 부위를 쳐 골반골절, 우측 하지절단 등의 상해를 입혔다. 원고는 손해를 배상한 뒤 2차로 연쇄추돌 차량들의 보험사들(피고들)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 5원심은 피고들 차량의 2차로 사고 과실과 1차로에서 일어난 후행사고는 전혀 별개의 사고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차 · 주차할 수 없고, 운행할 수 없게 되면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 밖으로 옮기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 2선행차량이 안전조치 없이 주행차로에 정지하면 후행차량이 그 차와 주변 차량 · 사람을 충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안전조치를 게을리했거나, 시간 여유 부족 · 부상으로 안전조치를 못 했더라도 그 정지가 자기 과실로 생긴 선행사고 때문이라면, 정지와 후행 추돌 및 연쇄 사고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고 그 과실은 책임 분담 범위를 정할 때 참작돼야 한다고 했다(2009다64925 · 2011다110692 · 2010다28390 참조). 공동불법행위는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 없이 객관적 관련공동성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87다카2951 · 2008다22481 참조).
- 3최초 트럭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연쇄추돌의 최초 원인이 된 선행사고를 냈고,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후행차량이 정차 차량과 주변의 대피하는 사람들까지 추돌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후행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택시 · 승용차 운전자도 앞차를 추돌한 뒤 안전조치 없이 정지해 같은 평가를 받았고, 이 사고들은 시간적 · 장소적으로 근접한 일련의 연쇄추돌의 일부로 관련공동성이 있어 세 운전자는 후행사고 손해에 연대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
- 4동승자가 1차로로 대피한 것은 선행사고로 인한 연쇄추돌과 화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 차량과 피고들 차량 사이에 직접 충격이 없었다거나 후행사고가 1차로에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긴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2차로 연쇄추돌 차량 운전자들도 후행사고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전제에서 구상을 다시 판단하라는 뜻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다중 연쇄추돌의 보험사 간 구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치지 않은 앞선 사고 차량도 "안전조치 없는 정지"를 매개로 후행 사고 손해의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다.
- 안전조치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사정은 정지가 자기 과실로 생긴 경우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는다. 다만 각 운전자의 과실 정도는 책임 분담 범위를 정할 때 참작된다.
- 판결은 같은 연쇄추돌 사고를 다룬 2010다28390에서도 최초 트럭의 후행사고 과실이 인정됐다고 적었다. 같은 쟁점이라도 시간 · 장소의 근접성, 대피 경위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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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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