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H빔 낙하로 하청 근로자 사망 — 근재보험사가 7,500만 원 지급 후 지게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두 보험은 상법 제725조의2 중복 책임보험이라 보상책임액 비율로 39,008,415원만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가단3492622008. 11. 2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08,415원과 2007. 7. 5.부터 2008. 1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지게차)이 한 사고의 배상책임을 함께 담보하면 중복 책임보험으로 보고 각 보상책임액 비율로 나눈다. 근재보험금 산정 과정(임금 80,000원 기초 일실소득 217,955,144원 + 장의비 300만 원, 과실 20% 상계, 산재급여 141,753,790원 공제, 위자료 4,000만 원)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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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원청 공장에서 임대 지게차 운전자가 H빔을 약 3m 들어 운반하다 떨어뜨려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 원청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가 유족 합의금 중 근재보험금 75,000,000원을 지급한 뒤 지게차 운전자와 그 자동차보험사에 전액 구상할 수 있는가. 지게차 운전자가 하청의 근로자 · 하도급인인가, 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 책임보험인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 보험회사는 2006. 5. 23. 원청 회사와 보험기간 2006. 5. 18.부터 2007. 5. 18.까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재해자 1인당 2억 원 한도로 보상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체결했고, 원청은 하도급인의 근로자 손해도 담보하기 위해 해당 보험료를 냈다. 피고 보험회사는 지게차 소유자와 보험기간 2007. 3. 18.부터 2008. 3. 18.까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했다.
- 2지게차 소유자는 하청업체에 운전자인 자신과 함께 지게차를 월 4,500,000원에 임대하고 하청의 작업지시를 받아 일했다. 2007. 3. 20. 08:20경 원청 공장에서 H빔을 운반하며 산소통 등에 걸린다는 이유로 약 3m 들어 올려 진행하다 H빔이 기울어 떨어져 사상 작업 중이던 하청 근로자가 얼굴 등을 맞고 같은 날 08:40경 사망했다. 하청 대표자는 근로자를 운반 반경 안에서 작업하게 방치했고, 운전자는 경적을 2~3번 울렸으나 근로자가 듣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운반했다.
- 3원청 등은 2007. 3. 29. 유족과 산재급여 141,753,790원(유족급여 130,577,772원 + 장의비 11,176,018원)이 포함된 250,800,000원을 일체의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원고는 2007. 7. 4. 근재보험금 75,000,000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근로계약상 임금 80,000원을 기초로 한 일실소득 217,955,144원에 장의비 3,000,000원을 더한 뒤 근로자 과실 20%를 상계한 176,764,091원에서 산재보험금 141,753,790원을 공제한 35,010,301원에 위자료 40,000,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 4원고는 보험금 75,000,000원과 손해사정비용 800,000원 합계 75,800,000원을 구상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는 지게차 운전자의 운전부주의와 하청 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경합해 발생했으므로, 근재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운전자와 그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했다. 운전자는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게차를 전적으로 사용 · 관리하며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으므로 하청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고 원수급인 · 하도급인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 2유족이 운전자에 대한 청구권을 갖기로 합의했더라도 유족은 자신의 손해 이상으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청구할 권원이 없고, 원청 등이 합의금을 지급해 정당한 손해배상금 범위에서 피고들을 공동면책시켰으므로 구상권이 있다고 했다. 약 15년 사상공 경력에 일급 80,000원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일실소득을 근로계약상 임금으로 산정한 것과 과실비율 20%도 적정하다고 봤다.
- 3자동차보험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 관리 중인 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해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므로 하청은 피보험자다. 두 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해 피보험이익이 일정 부분 공통되고, 사고가 양쪽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보험기간도 일부 겹쳐 상법 제725조의2의 수개의 책임보험에 해당한다.
- 4각 약관의 산식(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에 따라 원고 보상책임액 200,000,000원, 피고 보상책임액 216,764,091원(176,764,091원 + 40,000,000원)으로 75,000,000원 × 216,764,091/416,764,091 = 39,008,415원을 인정했다.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 2007. 7. 5.부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연 20%다. 손해사정비용 800,000원은 청구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08,415원과 2007. 7. 5.부터 2008. 1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지게차 운전자가 자기 사업자등록으로 장비와 함께 임대되어 일하면 산재 구상에서 "사용자의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제3자로서 구상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다.
- 근재보험과 지게차 자동차보험이 한 사고를 함께 담보하면 중복 책임보험 — 먼저 전액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전액 구상하지 못하고 보상책임액 비율로만 받는다.
- 근재보험금 계산: 임금 기초 일실소득 + 장의비 → 과실상계 → 산재급여 공제 → 위자료 가산. 손해사정비용은 구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41924)은 원고 항소를 기각했으나, 그 상고심(대법원 2009다42819)은 중복보험 분담 부분만으로 구상 범위를 한정한 판단을 파기환송했다(관련 사례).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상법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