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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고속도로 2차 사고 운행 책임 — 1차 사고 뒤 1차로에 차를 세워 둔 채 수신호하던 동승자가 뒤차에 치여, 불법 정차와 인과관계 인정(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2008. 05.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해자 쪽) —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전부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1차 사고 뒤 차를 차로에 그대로 둔 불법 정차가 그 뒤의 2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차에서 내려 있던 동승자의 피해도 그 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봤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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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눈길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로 1차로에 멈춘 차를 그대로 두고, 운전자 부탁으로 차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던 동승자가 뒤따르던 차에 치였다. 이 사고가 멈춰 있던 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어서 그 차의 보험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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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운전자는 2002. 12. 23. 21:40경 아버지 소유 승용차(피보험차)를 몰고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다, 앞서 가던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다가오자 급제동하다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멈췄다(1차 사고).
  • 2운전자는 차를 그 자리에 둔 채 동승자(원고 1)에게 1차로에 서서 뒤차들에 수신호를 해 달라고 하고, 자신은 차 상태를 확인한 뒤 앞차 운전자에게 항의하러 갔다.
  • 3그때 1차로로 뒤따라오던 차가 멈춘 피보험차를 늦게 보고 2차로로 피하며 제동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2차로의 다른 차를 들이받고, 이어 피보험차를 충격하면서 그 앞 도로에 서 있던 운전자와 원고 1을 들이받았다. 원고 1은 중증뇌좌상 등을 입었다.
  • 4원고들은 피보험차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원고 1이 차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다 다른 차에 치인 것이라 피보험차의 운행으로 생긴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자배법 제3조의 "운행으로 인하여"는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정한다(97다24276, 2005다73280).
  • 2구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는 정해진 곳이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서는 경우 외에는 정차할 수 없고,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차 뒤 100m 이상에 고장 표지를, 야간에는 200m 이상에 섬광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 밖으로 옮기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 3운전자는 1차 사고로 1차로에 섰더라도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했고, 동승자에게 수신호만 시킨 채 고장 표지 설치를 게을리했으므로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
  • 4뒤차들이 1차로에 선 피보험차를 들이받고 나아가 주변 차나 사람을 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법 정차와 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피해자 쪽) —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전부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2차 사고에서 앞서 멈춘 차의 책임을 "차에서 내려 있었는지"가 아니라 불법 정차와 2차 사고의 인과관계로 판단했고, 그 결과 1차 사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한 청구를 다시 심리하게 했다.
  • 이 사건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멈춘 뒤 차를 옮기고 고장 표지를 설치했는지가 핵심 사정이 됐다. 같은 2차 사고라도 안전조치 내용 · 시간 간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구 도로교통법 제59조 · 제61조, 현행 제64조 · 제66조 참조).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전부 개정 전) 제59조 · 제61조(현행 제64조 · 제66조 참조)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전부 개정 전) 제23조(현행 제40조 참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32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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