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2차 사고 — 앞차에 치인 보행자를 다시 친 뒤차, 안전거리 미확보만으로는 책임 없다(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2007. 07.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승합차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배상 책임은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사고에서 뒤차의 안전거리 위반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상당한 거리에서 횡단을 예상할 수 있었고 감속 · 제동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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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앞차에 1차로 치인 뒤 따라오던 승합차에 다시 치여 숨졌다. 승합차 운전자가 앞차와 안전거리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까.
사실관계
- 1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80km/h의 자동차전용도로였다. 승합차 진행 방향 오른쪽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그 위를 지나는 철도교의 교각이 있었고, 4차로 오른쪽에는 높은 옹벽과 우거진 나무가 있었다.
- 2피해자는 교각 뒤쪽에서 나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1차로와 2차로의 경계 지점에서 앞차에 1차로 치였고, 뒤따르던 승합차에 다시 치여 숨졌다.
- 3피해자 쪽(원고)은 승합차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승합차 운전자가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바짝 따라간 과실이 사고 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책임을 인정했고,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 횡단을 금지한다.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행자의 횡단까지 예상해 급정차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했다(96다22525 · 98다5135).
- 2상당한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즉시 감속 · 급제동했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이 사건에서 승합차 운전자는 피해자가 교각 뒤에서 나와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2차로로 나오기 전에는 교각에 가려 발견할 수도 없었다고 봤다.
- 4앞차에 1차로 치인 보행자를 피하지 못한 뒤차의 과실이 보행자를 곧바로 친 운전자의 과실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곧바로 쳤다면 안전거리 미확보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안전거리 위반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결론
파기환송 — 승합차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배상 책임은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사고에서 운전자 책임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나 · 피할 수 있었나"로 따졌다.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이 있었다는 사정이 운전자 쪽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 이 판결은 연쇄 충돌에서 뒤차의 안전거리 위반이 있어도 그것이 사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 기준은 보행자 통행 · 횡단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를 전제로 한 것이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도로 구조 · 시야 · 속도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안전거리 확보) ·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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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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