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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경 미통지 — 같은 보험사에 화물차 보험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가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2013. 06. 27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했다. 같은 회사 상품 가입만으로 보험사의 인식 · 중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
공무원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바꾸고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사에 영업용 화물자동차보험을 든 경우, 보험사가 직업 변경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과실이 있어 보험금 삭감을 주장할 수 없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1. 3.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 성격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직업 ·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을 두고, 직업을 바꾸면 통지하도록 하며, 통지를 게을리하면 보험요율 차이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해지할 수 있되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했다.
- 2계약 내용은 일반상해 사망 시 5,000만 원, 교통사고 사망 시 5,000만 원을 추가하되 추가분은 10년간 매년 500만 원씩 분할 지급하는 것이었다.
- 3피보험자는 그 뒤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바꾸고 알리지 않은 채 2010. 1. 27. 같은 보험사에 영업용 화물자동차보험을 들고 갱신했으며, 2011. 2. 21.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했다.
- 4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삭감을 주장했다. 유족(원고들)은 일반사망 5,000만 원과 별도로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제1심 인용)은 원고들의 보험금 산정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보험금 삭감은 실질적으로 일부 해지이므로 해지 제한 조항이 적용되고,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체결 때 직업 변경을 알았거나 전산 조회로 알 수 있었는데 몰랐으니 중과실이 있어 삭감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 2대법원은 원고들의 보험금 산정 주장을 배척한 부분과 삭감을 일부 해지로 본 부분은 정당하다고 했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참조).
- 3그러나 보험사가 통지의무 해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 4영업용 화물차를 소유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반드시 본인 직업이 운전사로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두 보험의 보험사가 같다는 것만으로 알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약관에 다른 보험 정보를 스스로 조회해 기존 계약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생명보험 부서와 자동차보험 부서가 신상정보를 당연히 공유한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5원심은 담당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고 볼 구체적 사정을 더 심리하고, 없다면 삭감 주장에 대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했다. 같은 회사 상품 가입만으로 보험사의 인식 · 중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삭감은 일부 해지로 취급돼 해지 제한(안 날부터 1개월, 중과실로 모른 경우)이 적용된다.
- "보험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청구인 측이 증명해야 한다. 같은 회사 상품 가입 사실 외에 담당 부서가 실제로 알 수 있었던 구체적 사정이 필요하다. 고지의무에서 자사 전산 조회로 중과실을 인정한 2009다20451 사건과 비교된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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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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