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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등록 8일 만에 수입 신차가 주행 중 급발진해 건물 벽에 충돌 — 정상 사용 중 사고면 하자 추인, 판매사가 같은 신차로 교환(수입사 청구는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8가단3889292009. 09. 30

한 줄 결론주위적 청구 인용 — 판매사는 매수인에게 같은 종류 신차 1대를 인도하라. 수입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원문 표시 "항소").

실무 포인트급발진 분쟁에서 차량 결함을 직접 증명하지 못해도,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중 운전자 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고였다는 정황을 쌓으면 하자가 추정된 하급심 사례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2020다263758)에서 운전자 쪽 증명을 엄격히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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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4,900,000원에 산 수입 승용차가 등록 8일 만에 주행 중 굉음을 내며 30m가량 질주해 건물 외벽에 부딪혔다. 판매사는 전자가속시스템 진단코드에 이상이 없다며 운전자 과실이라고 했다. 매수인이 차량 하자를 기술적으로 증명하지 못해도 판매사에 같은 신차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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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매수인(원고)은 2008. 7. 7. 판매사(피고 2)에서 수입 승용차를 64,900,000원에 사기로 하고 2008. 7. 15. 대금을 다 냈으며 2008. 7. 18. 등록했다. 수입사(피고 1)는 이 차를 외국에서 들여와 판매사에 판 회사다.
  • 22008. 7. 26. 17:00경 매수인이 거주지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대로로 가려고 우회전하는 순간, 차가 굉음을 내며 30m가량 질주해 화단벽을 넘어 건물 외벽에 부딪혔다. 앞면 덮개와 엔진이 부서졌지만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다.
  • 3매수인은 주위적으로 두 회사가 같은 신차를 인도하라고, 예비적으로 판매사가 매매대금 64,90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 4판매사는 액셀러레이터를 밟지 않으면 가속되지 않고, 이상 신호 때 안전모드로 바뀌며, 진단코드에 이상 징후가 없다며 운전자 과실이라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민법 제581조의 하자 증명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지만, 대량생산 고기술 제품은 소비자가 결함과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지극히 어려우므로, 정상 사용 중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생겼고 누군가의 과실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사고임을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된다는 법리를 매도인 담보책임에도 같이 적용한다고 했다.
  • 2운전자는 건강하고 사고 전력이 없었고, 시동 직후가 아니라 주행 중 사고였으며, 보행자가 다니는 오거리 주차장 부근이라 가속할 이유가 없었고, 30m는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거리이며, 일부러 벽을 향해 최대로 가속했다는 추론은 상식에 반하고, 에어백도 작동하지 않았다.
  • 3진단코드가 모든 오작동 징후를 포착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고기술 전자제품은 규명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오작동하기도 한다며 판매사 주장을 배척했다.
  • 4하자로 매매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됐으므로 판매사는 담보책임으로 같은 종류 신차를 인도해야 하고,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법정책임이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입사에는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주위적 청구 인용 — 판매사는 매수인에게 같은 종류 신차 1대를 인도하라. 수입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원문 표시 "항소").

실무에서 보는 것

  • 급발진을 주장할 때는 사고 직전 상황(주행 중인지, 가속할 이유, 제동 여유 거리, 굉음, 에어백 등)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 판결은 그런 정황으로 하자를 추인했다.
  • 대법원 2020다263758은 급발진 주장 사망사고에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점 등 결함 추정의 전제를 엄격히 봤다. 같은 급발진 주장이라도 증거 · 사고 경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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