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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급발진 주장 고속 추락 사망사고 — 유족이 "페달 오조작 없음"을 증명해야, 제동등이 안 켜져 결함 추정 안 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2025. 07. 18

한 줄 결론파기환송(수입회사 쪽) — 원심 중 수입회사 패소 부분과,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인 나머지 피고들 부분을 함께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 포인트급발진 소송에서 "사고가 이례적"이라는 정황만으로는 결함이 추정되지 않았다. 페달 조작에 관한 직접 증거가 없으면 오조작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간접사실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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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속도로를 시속 80~100km로 달리던 차가 진출로 부근 갓길 약 300m를 시속 200km 이상으로 질주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운전자 부부가 숨졌다. 유족이 차량 결함(급발진)을 이유로 수입회사에 손해배상을 구했는데, 제조물 결함 추정을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2018. 5. 4. 10:50경 운전자(당시 만 66세)가 남편을 태우고 고속도로 지선을 달리다 나들목 부근에서 갓길로 진행했고, 요금소 진출로에서 그대로 직진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다. 부부가 모두 숨졌고 차는 전소됐다.
  • 2사고 직전 차는 약 300m를 시속 200km 이상으로 비상경고등을 켠 채 굉음을 내며 갓길을 달렸다. 그 전에는 시속 80~100km로 운행했고, 운전자는 건강 문제나 과속 과태료 이력이 없었다.
  • 3자녀들(원고들)이 차량 결함을 이유로 수입회사 등에 손해배상을 구했다. 원심은 정상 운행 중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보아 결함을 추정하고 수입회사 책임을 인정했다. 엔진 결함이면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수 있어 제동등이 안 켜졌다고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법원의 판단

  • 1소비자가 결함과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지극히 어려우므로, 정상 사용 중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사고가 났고 누군가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기존 법리(2003다16771)와 2017년 신설된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를 들었다.
  • 2급발진 유형에서 "정상 사용"을 증명하려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하고, 직접 증거가 없으면 이를 추인할 간접사실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 3비정상 주행 정황, 직전의 정상 주행, 운전 경력은 사고가 이례적이었음을 보여 줄 뿐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했다. 급가속 경위를 알 증거가 없고 사전 결함 징후나 동종 차량 이상도 확인되지 않았다.
  • 4주변 차량 블랙박스에서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는데, 제동등은 브레이크 페달 스위치로 작동해 엔진 · 브레이크 계통 이상이 간섭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수입회사 쪽) — 원심 중 수입회사 패소 부분과,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인 나머지 피고들 부분을 함께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급발진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쪽 증명의 핵심은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페달 조작 영상 · 기록이 없으면 주행 기록 · 블랙박스 · 제동등 점등 여부 같은 간접사실이 결론을 갈랐다.
  •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수입회사에 대한 제조물책임(결함 추정)이고, 예비적 공동피고들 부분은 결론을 함께 확정해야 해서 같이 파기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증거(영상 · 기록 · 동종 결함 이력)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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