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차관리인이 맡은 납품 차량을 몰다 고교생 사망 — 차주 운행지배 · 음식점 사용자책임 인정,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와의 "권리 포기" 합의는 가해자에게 효력 없음(부모 각 54,067,654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나252392009. 04. 24
한 줄 결론1심 변경 — 차주와 음식점 주인은 각자 부모에게 각 54,067,654원,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 58,975,120원, 형에게 1,000,000원(1심 유지)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들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피해자가 자기 보험(무보험차상해 등)에서 보험금을 받으며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써도, 가해자 쪽 보험과의 합의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남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5,407만원 · 인정 5,4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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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기 납품 차량을 음식점 앞에 세우고 열쇠를 음식점 주차관리인에게 맡겼는데, 그 주차관리인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16세 고교생이 숨졌다. 차주가 운행지배를 잃었는지, 고용계약 없는 주차관리인에 대해 음식점 주인이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유족이 자기 보험사(무보험차상해)와 "모든 권리 포기"를 약정한 것이 가해자에게도 미치는지.
사실관계
- 1차주는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러 와 차를 음식점 앞 인도에 세우고, 평소 그 음식점 주차관리를 해 온 사람에게 열쇠를 맡긴 뒤 음식점 주인과 다른 식당에 갔다. 그사이 주차관리인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고, 1989. 10. 6.생 고교생(사고 당시 16세 8개월 남짓)이 사망했다. 1심은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73283 · 2006가단75227(병합) 판결이다.
- 2주차관리인은 음식점 주인의 동생으로 2005. 4.경부터 손님 차량 주차를 대행했고, 주인은 열쇠 보관장소 등을 쓰게 하고 대리운전도 알선해 왔다. 음식점에는 별도 주차장이 없었다.
- 3유족(부모 · 형제)은 자기 쪽 무보험차상해 특약 보험사에서 2006. 7. 11. 일실수입 115,975,120원, 위자료 40,000,000원, 장례비 3,000,000원 합계 158,975,120원을 받으면서 그 보험사에 대해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정했다.
- 4부모는 각 54,067,654원, 형은 6,000,000원, 보험사는 구상금 59,019,82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운행지배에는 간접적 · 관념적 지배도 포함되고, 차를 잠시 맡겨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자 책임이 남는다. 차주는 납품 업무 동안 차량 소통 편의를 위해 잠시 맡긴 것이라 운행자 책임이 있다고 했다.
- 2사용자책임은 실질적 지휘 · 감독 관계면 되고 보수 유무나 기간은 따지지 않는다. 음식점 주인은 주차관리 업무를 승인하고 영업이익을 누려 사용관계가 있다고 했다. 급발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했다.
- 3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와 합의한 경우는 가해자의 대인배상 보험사와 합의한 경우와 달리 가해자에게 효력이 없고, 보험자대위로 지급 보험금 범위의 청구권만 보험사로 넘어간다고 했다.
- 4망인 일실수입은 군복무 후 60세까지 보통인부 노임(2008. 9.경 66,622원, 월 22일), 생계비 1/3 공제로 215,110,428원이고, 받은 115,975,120원을 빼면 99,135,308원이다. 위자료는 망인 36,000,000원, 부모 각 6,000,000원, 형 2,000,000원으로 정하되 보험사가 지급한 위자료(망인 33,000,000원, 부모 각 3,000,000원, 형 1,000,000원)를 뺐다. 보험사 구상은 158,975,120원에서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100,000,000원을 뺀 58,975,120원이다.
결론
1심 변경 — 차주와 음식점 주인은 각자 부모에게 각 54,067,654원,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 58,975,120원, 형에게 1,000,000원(1심 유지)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들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무보험차상해 약관 기준으로 받은 위자료(20세 미만 사망 40,000,000원)보다 법원이 정한 위자료가 커서, 차액만큼 가해자에게 더 청구할 수 있었다.
- 대리운전 · 주차대행처럼 남에게 열쇠를 맡겨도 차주의 운행자 책임이 남을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운행자책임)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상법 제729조 단서(상해보험의 보험자대위)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