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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음식점 주차관리인(발렛)에게 열쇠 맡겼다 보행자 사망 — 손님이 아닌 납품 방문이면 차 주인의 운행자 책임 남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2009. 10. 1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차 주인(피고 1)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발렛 맡긴 차 사고에서 차 주인 책임은 "일반 손님으로 업소의 일상적 주차 대행을 이용했나"에 따라 갈렸다. 손님이 아닌 거래 목적 방문에서 호의로 맡긴 경우에는 차 주인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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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러 간 차 주인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인도에 차를 세우고 그 음식점 주차관리를 해 오던 사람에게 시동열쇠를 맡겼는데, 그가 차를 옮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차 주인이 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책임을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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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고 1은 피고 2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러 갔다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자기 차를 음식점 앞 인도에 세우고, 평소 그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사람에게 시동열쇠를 넘겨주었다.
  • 2피고 1이 차를 둔 채 피고 2와 함께 외출한 사이, 주차관리인이 차를 주차선 안으로 옮기려고 운전하다 인도를 걷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 3유족(원고들)이 손해배상을 구했고, 원심은 피고 1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다. 피고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이고, 운행지배는 현실적 지배뿐 아니라 간접지배 · 지배가능성도 포함한다고 했다(86다카556, 94다17253).
  • 2여관 · 음식점 등이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두어 이용객이 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면 업소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 보유자의 운행지배가 떠났다고 볼 수 있다(86다카2516).
  • 3그러나 보유자가 사업 · 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방문했는데 호의로 주차 대행이 이뤄졌거나, 평소 주차 대행이 없는 업소에서 보유자 요구로 우발적으로 이뤄진 경우처럼 운행지배를 완전히 잃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본다고 했다.
  • 4피고 1은 납품이라는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했을 뿐 손님이 아니었고, 주차관리인이 피고 1의 편의를 위해 열쇠를 받아 관리한 경우라 운행지배를 완전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 2는 상고이유를 내지 않았다.

결론

상고기각 — 차 주인(피고 1)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발렛 사고에서 차 주인 · 업소 중 누가 운행자인지는 방문 목적과 주차 대행이 일상적이었는지가 갈랐다. 일반 손님으로 업소의 상시 주차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라면 보유자의 운행지배가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앞부분 법리도 함께 봐야 한다.
  •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 · 법령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방문 목적 · 업소 운영 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2516 판결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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