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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직원이 퇴근 후 술 마시고 가게 오토바이에 친구 태워 사고 — 가게 주인의 운행자 책임은 남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2017. 10. 3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피고들이 운행지배를 완전히 잃었다고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 포인트업무용 오토바이 · 차량을 직원에게 출퇴근용으로 맡겼다면, 직원이 사적으로 쓰다 낸 사고에도 소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남을 수 있다. 동승자가 무단운전을 알았다는 사정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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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치킨집 운영 부부가 배달 직원에게 출퇴근용으로도 쓰게 한 오토바이를, 직원이 퇴근 후 친구와 술을 마시고 친구를 태워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소유자 등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지는지, 동승한 친구가 개인 용도 사용을 알았다는 점이 운행지배 상실 사유가 되는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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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고들(부부)은 치킨집을 공동 운영하며 직원에게 배달을 맡겼다. 처음에는 오토바이를 배달 용도로만 쓰게 했다가 나중에는 출퇴근 용도로도 쓸 수 있게 내어 주었다.
  • 2직원은 2014. 6. 15. 23:00경 퇴근한 뒤 친구(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고, 다음 날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오토바이에 친구를 태워 운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갓길 연석을 충격하고 넘어졌다.
  • 3피해자는 직원이 퇴근할 때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고 1은 직원이 친구와 술을 마실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고, 배달에서 돌아와 오토바이가 없는 것을 보고 직원이 타고 간 것을 알았다.
  • 4보험회사(원고)가 피고들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었으나, 원심은 피고들이 사고 당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었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소유자 등은 무단운전 사고라도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자 책임을 지고, 그 판단은 차량 · 열쇠 관리 상태, 무단운전 경위, 운전자와의 관계, 반환 의사, 사후승낙 가능성, 피해자의 인식 등을 종합한다고 했다(98다1072).
  • 2동승 피해자가 무단운전을 알았다는 점은 중요한 요소지만, 운전 경위 · 목적에 비춰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거나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밀접해 사후승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 운행지배를 완전히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피고들은 출퇴근용으로 내어 줘 퇴근 이후 관리를 일임한 것으로 보이고, 오토바이가 없는 걸 알고도 연락 등 주의를 기울인 사정이 없다고 했다. 피해자가 개인 용도 사용을 알았다고 해서 소유자 승낙이 없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 4사고가 없었다면 사후승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원심은 동승 경위 · 행선지 · 운전 목적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깼다.

결론

파기환송 — 피고들이 운행지배를 완전히 잃었다고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배달 오토바이 · 영업용 차량을 직원에게 출퇴근용으로 맡기는 사업주에게는, 퇴근 후 사적 운행 사고에도 운행자 책임이 다퉈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열쇠 관리 방식과 사용 범위가 판단 요소였다.
  • 이 판결은 운행자 책임이 성립하는지만 다뤘고, 배상액 · 감액은 판단하지 않았다.
  • 같은 쟁점이라도 차량 관리 상태 · 동승 경위 같은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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