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당일 터널 야간작업 뒤 뇌출혈로 숨진 철근공 — 원심 "4시간 근무뿐" 부정, 대법원은 이전 현장 업무까지 합쳐 보라며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2010. 01.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 포인트건설 일용직의 과로를 따질 때 대법원은 사망 당시 현장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일한 산재보험 적용 현장들의 업무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닌 철근공이 새 현장에 채용된 날 야간작업을 한 뒤 두통 끝에 숙소에서 뇌출혈로 숨진 것이, 새 현장 근무가 몇 시간뿐이어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약 30년 경력의 철근조립공이 2006년 같은 원수급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현장과 정수장 공사 현장을 거쳐, 그해 5월 댐 보조여수로 공사 현장에 채용됐다.
- 2채용 당일 바로 야간작업에 투입돼 터널 입구에서 700m가량 들어간 곳의 약 19m 높이 천장에 철근을 조립했다. 그곳은 몹시 어둡고 습했으며 중장비 소음이 심하고 통풍이 나빠 산소가 부족했다.
- 3작업 뒤 두통을 호소했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현장 근처 숙소에서 이틀을 보냈고, 부검 결과 뇌출혈과 뇌괴사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이 있었다.
- 4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원심은 새 현장 근무가 4시간 정도이고 숙련공이었다는 이유로 유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과로가 보통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이고 사망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 요인이 있었다면, 달리 사망 원인이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로와 신체 요인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했다.
- 2건설업에서 여러 차례 도급이 이뤄지면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사업주가 되므로, 이전 현장들도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그곳 업무까지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 3기존 질환이 있어도 이전 현장에서는 별 지장 없이 일했고, 대학병원 사실조회에서는 고혈압 환자는 작업환경이 급격히 바뀌면 몇 시간 작업으로도 뇌출혈이 생길 수 있고 이틀간 방치되지 않았다면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왔다.
- 4부검 등으로 사인과 발병 경위가 비교적 분명하고 터널 야간작업 말고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된다고 봤다.
결론
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은 여러 산재보험 적용 건설현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볼 때, 사망 당시 현장뿐 아니라 그 전 현장들의 업무도 모두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했다.
- 2007년 전부개정 전 산재보험법이 적용된 사건이다. 환송 뒤 최종 결론은 원문에 없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2007. 4. 11. 전부개정 전) 제4조 제1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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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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