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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야간 화물열차 운행 중 고라니를 친 기관사 뇌경색 사망 — 교번근무 과로에 충격 사고 스트레스가 겹쳤다며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1. 1. 20. 선고 2009구합444302011. 01. 20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부딪힌 것은 짐승이었지만, 법원은 그 순간의 놀람과 흥분에 따른 급격한 혈압 상승을 뇌경색의 촉발 요인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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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불규칙한 교번근무를 하던 기관사가 열차로 짐승을 친 직후 두통 · 구토를 보이다 그날 대기 근무 중 쓰러졌고, 뇌경색으로 요양하다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공단은 업무 변화가 없고 고혈압 ·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자연 악화됐다고 봤다.

사실관계

  • 150대 후반 남성이 철도 기관사로 오래 일했다. 월 단위 승무계획표에 따라 운행 열차마다 출퇴근 시각과 근무 장소가 바뀌는 교번근무라 식사 · 수면 시간이 매일 달라졌고, 야간 근무 비중도 높았다.
  • 22007년 12월 자정 무렵 화물열차를 몰다 선로에 선 고라니를 멈추지 못하고 쳤다. 사람으로 착각해 손을 떨고 식은땀을 흘렸고, 부기관사가 대신 운전해 들어왔다. 집에 와서도 두통과 구역질이 이어졌다.
  • 3그날 저녁 대기 근무에 나갔다가 두통을 호소한 끝에 의식이 흐려져 이송됐고, 대뇌 · 소뇌경색 등을 진단받았다. 요양 신청은 불승인됐고, 2008년 8월 요양병원에서 숨졌다.
  • 42006년부터 고혈압 약을 먹었고 당뇨는 식이요법으로만 관리했으며, 30년 동안 하루 한 갑을 피우고 소주 한 병을 마셨다. 공단은 2009년 9월 요양 불승인과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고혈압 같은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가 과하게 흥분해 치명적인 뇌경색이 촉발될 수 있고, 기관사의 만성 과로와 충돌 사고의 급성 스트레스가 발병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2법원은 충돌 직후부터 두통 · 구토가 나타났고 MRI에서 급성 뇌경색 병변이 확인된 점, 기존 질환이 다른 요인 없이 혼자 뇌경색을 일으킬 만큼 심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들었다.
  • 3공단은 충돌 전부터 오른쪽 몸 감각이 없는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진료기록상 그 호소는 입원 이틀 뒤의 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본다는 대법원 법리도 근거로 삼았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원문 머리에 "항소"로 적혀 있고, 항소심 결과는 원문에 없다.
  • 판시사항이 붙은 판결로, 업무 중 돌발 사고의 급성 스트레스를 만성 과로와 함께 뇌경색 촉발 요인으로 본 사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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