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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휴가 중 회계감사 연락에 밤새 돌아와 출근한 통신회사 영업팀장 뇌동맥류 파열 사망 — 과로 · 스트레스 인정, 공단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0누23585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유족 승)

실무 포인트검진에서 고혈압이 나왔는데 치료 없이 담배를 피웠더라도, 법원은 그것만으로 자연 경과라고 단정하지 않고 사망 직전의 업무 사정을 함께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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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잦은 연장근무와 심야 접대를 이어 온 영업팀장이 휴가 중 갑작스러운 감사 소식에 휴가를 끊고 출근한 다음 날 아침 뇌동맥류 파열로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공단은 고혈압 · 고지혈증 같은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봤다.

사실관계

  • 140대 초반 남성이 통신회사 지점에서 5명으로 된 영업팀을 이끄는 팀장으로 일했다. 보통 오전 8시 전에 나와 오후 8시 무렵 퇴근했고, 휴일에 나와 일하는 날도 잦았다.
  • 22007년 5~7월 근무시간 밖 법인카드 사용이 60회(밤 11시 이후 22회)로, 같은 지점 다른 팀장이나 실적이 비슷한 팀장보다 훨씬 많았다. 그 무렵 고발성 방송 취재에 응대하고, 오래 갈등을 빚던 부하 직원이 부서를 옮기는 일도 겪었다.
  • 37월 말 휴가지에서 본사 회계감사가 갑자기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밤 11시쯤 차를 몰아 새벽에 집에 왔다. 4시간가량 자고 출근해 감사를 준비했지만 감사는 미뤄졌고, 그날 저녁 뒷목과 뒷머리가 당긴다고 했다.
  • 4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 중 욕실에서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이틀 뒤 숨졌다. 검진 혈압이 180/120mmHg까지 나왔지만 치료받은 적이 없었고, 20년 넘게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웠다. 공단은 2007년 11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간접 사실로 추단되면 충분하고, 평소 일할 수 있던 기존 질환이 업무 때문에 자연 진행보다 빨리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다.
  • 2하루 3시간 넘는 연장근무 · 휴일근무 · 퇴근 뒤 접대로 피로가 쌓였고, 팀장이 된 지 2년이 안 된 망인에게 방송 취재 응대 · 부하 직원 갈등 · 휴가 중 호출은 익숙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봤다.
  • 3감사 연락 전 며칠 쉬었다는 사정만으로 쌓인 피로가 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밤중에 몇 시간을 운전해 돌아와 잠깐 자고 출근했는데 감사가 미뤄진 상황은 감정의 급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4대학병원 감정은 고혈압 · 흡연 · 비만 · 고지혈증이 동맥류 발생의 주된 원인이지만, 과로 ·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혈압 상승이 파열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봤다.

결론

항소 기각 —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유족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도 처분을 취소했다(유족 승).
  • 사망 전 업무 부담은 같은 지점 · 비슷한 실적의 다른 팀장과 비교한 법인카드 사용 횟수로 확인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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