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재파열 응급실 — 개두술 가능한 의사 없이 5시간 대증처치만, 수술 지연 과실 · 인과관계 추정하되 책임 15%(일실수입 불인정, 부모 19,907,945원 · 17,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09나750882010. 10. 21
한 줄 결론원고 항소 일부 인용 — 병원은 아버지에게 19,907,945원, 어머니에게 17,000,000원, 형제에게 각 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와 어머니의 확장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0다95635)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의료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추정돼도, 원래 질환의 사망률이 높으면 병원 책임 비율은 낮게 잡히고 일실수입 같은 재산 손해는 빠질 수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3,373만원 · 인정 1,99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같은 병원에서 거대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던 환자가 재파열로 응급실에 왔는데,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약 5시간 뒤에야 도착해 수술했고 환자는 결국 숨졌다. 수술 지연이 과실인지, 사망과의 인과관계와 병원 책임 범위는 어떤지.
사실관계
- 1환자는 2006. 1. 24. 좌측 중대뇌동맥 거대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다. 2008. 3. 23. 22:00경 사우나 후 정신을 잃었고, 다른 병원을 거쳐 3. 24. 00:03경 수술받았던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도착 당시 GCS는 측정자에 따라 E3M6V1 · E2M6V1 등이었다.
- 21차 CT(00:10~00:26)에서 결찰 부위에 약 66㎖ 혈종이 확인됐고, 00:46경 동공이 고정됐다. 2차 CT(00:53~01:05)에서 혈종이 늘고 수두증이 보여 재출혈이 예상됐다. 01:50경 뇌실외배액술, 02:55~03:40 혈관조영술(클립이 미끄러져 동맥류가 커진 것 확인), 04:29 3차 CT에서 혈종 현저 증가가 확인됐다.
- 3개두술을 맡은 전문의는 전공의와 전화로 지시하다가 05:20경 병원에 도착해 05:18경 수술장에 들어간 환자에게 08:14경까지 개두술 · 두개골절제술을 했다. 환자는 2008. 6. 25. 뇌간기능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 4부모와 형제(원고들)는 부 333,728,797원, 모 314,342,497원, 형제 각 20,0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8437 판결이다.
법원의 판단
- 1의료진은 환자의 이전 수술 경력을 알았고, 1차 CT에서 30cc를 훨씬 넘는 엽상출혈을, 2차 CT에서 재출혈 가능성을 확인했다. 뇌동맥류 출혈은 24시간 안 재출혈 위험이 가장 높고 재출혈 사망률은 70~90%다. 그런데 00:03부터 05:20까지 개두술을 할 의사가 병원에 없었고, 방추형 동맥류에 재출혈이 진행 중이면 코일색전술은 어렵다. 이에 즉시 수술할 의료진이 상태를 파악해 응급개두술을 하지 않고 대증처치만 한 과실이 있다고 했다.
- 2뇌실외배액술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아버지에게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배액술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없다며 배척했다.
- 3내원 당시 의사 측정 GCS 9~10점, GCS 8점 군에서도 61%가 양호한 회복 또는 중등도 장애였다는 보고, 최악의 상태가 돼서야 수술한 점 등을 들어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했다.
- 4뇌출혈 6개월 내 사망 23~58%, 거대동맥류 수술 위험 등을 들어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제때 수술했어도 언어 · 운동 능력이 크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월 350만 원 기준 일실수입(518,684,994원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치료비 16,386,300원 · 장례비 3,000,000원의 15%와 위자료(망인 20,000,000원, 부모 각 7,000,000원, 형제 각 3,000,000원)를 인정했다.
결론
원고 항소 일부 인용 — 병원은 아버지에게 19,907,945원, 어머니에게 17,000,000원, 형제에게 각 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와 어머니의 확장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인정액은 위자료가 중심이고, 치료비 · 장례비는 책임비율 15%만큼만 들어갔다(치료비 2,457,945원, 장례비 450,000원).
- 응급 상황에서 수술 가능한 전문의 부재가 과실 판단의 핵심 사정이 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