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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의료과실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 중 방광 손상 → 궤양 · 농양 · 방광게실 — 일반 합병증 범위를 넘은 과실, 책임 70%, 상실률 37.1%, 61,053,883원(1심보다 감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78852010. 05. 27

한 줄 결론1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61,053,883원 초과 부분 취소 · 기각 — 피고는 원고 1에게 61,053,883원과 2008.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 각 500,000원은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0다51406)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알려진 합병증이라도 통상의 경과를 크게 벗어나고 환자 측 특이 요인이 증명되지 않으면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 수술 뒤 이상 소견을 보고도 설명 · 조치하지 않은 점이 과실 판단에 더해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9,060만원 · 인정 6,1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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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복압성 요실금으로 테이프 수술을 받은 43세 여성이 수술 당일부터 빈뇨 · 심한 통증을 보였고, 방광 손상 · 염증 · 테이프 노출이 확인된 뒤에도 적극적 조치 없이 지내다 대학병원에서 이물질 제거 · 배농 수술을 받았다. 방광 손상이 이 수술의 알려진 합병증(0.5%)이라도 의사 과실인가.

사실관계

  • 1원고 1은 2008. 3. 11. 피고가 운영하는 여성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 진단을 받고 3. 15. 요실금 테이프 수술(TOT)을 받았다. 수술 당일 저녁부터 빈뇨 · 잔뇨 · 복부를 찌르는 심한 통증이 계속돼 3. 17. 내원했고, 피고는 혈뇨 · 급성방광염으로 진단해 항생제 · 진통제를 처방했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 2피고는 3. 24.경 다른 지역 본점에서 방광내시경을 받게 해 좌측 방광벽 출혈을 확인하고 방광 손상으로 진단, 식염수 세척과 유치 카테터로 경과를 봤다. 그 무렵 질 절개부위 염증으로 요실금 테이프가 노출된 것을 발견했지만 설명이나 별도 처치를 하지 않았다.
  • 3원고 1은 4. 4. 다른 비뇨기과에서 백혈구 다수 검출, 테이프 노출, 방광 우측 측벽의 심한 궤양 · 염증 · 종양 같은 부종이 확인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4. 29. 방광 손상 · 질전벽 열상 · 방광 주위 농양 진단으로 이물질제거술 · 배농술 · 질전벽봉합술을 받고 5. 27. 퇴원했다. 현재 요실금 재발, 빈뇨 · 급박뇨 · 배뇨통, 방광게실이 남아 향후 수술이 필요하고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됐다.
  • 4원고 1은 90,595,076원, 자녀 둘은 각 1,000,000원을 청구했다. 1심(부산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8가단77081) 뒤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과실 — 의사는 진료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 따른 최선의 주의의무를 지고 그 수준은 규범적으로 파악된다(대법원 96다5933 판결). 요실금 테이프 수술은 장기를 직접 보지 않는 블라인드 수술로 방광 손상 위험이 있지만 통상 경미해 세척 · 도뇨관 · 항생제로 3~7일 안에 대부분 치유되는데 원고 1은 악화돼 방광게실에 이르렀고, 0.5%의 손상률은 특이한 장기 구조를 가진 환자의 경우인데 원고 1이 그렇다는 증거가 없으며, 염증과 테이프 노출을 보고도 조치 · 설명을 하지 않았고, 다른 비뇨기과 내원 시 이미 궤양 · 심한 부종이 있었던 점을 종합해 일반 합병증 범위를 벗어난 과실로 봤다. 설명 후 동의를 받았고 성실히 치료했다는 피고 주장은 배척했다.
  • 2책임제한 — 본점에서 진료받게 하고 방광세척 등 치료를 한 점, 수술법의 특성, 수술 전부터 요실금이 있었던 점을 들어 모든 손해를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책임 70%.
  • 3손해 — 43세 여성, 60세(2024. 3. 29.)까지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2008년 상반기 60,547원 · 하반기 63,530원), 상실률 37.1%로 호프만식 계산 일실수입 72,913,316원. 기왕치료비 6,788,661원(일부 영수증은 중복이라 배척), 5일 개호비 375,000원. 70%를 적용한 재산상 손해 56,053,883원. 위자료 원고 1 5,000,000원, 자녀 각 500,000원.

결론

1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61,053,883원 초과 부분 취소 · 기각 — 피고는 원고 1에게 61,053,883원과 2008.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 각 500,000원은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수술 합병증의 일반 발생률(0.5%)이 있어도 그 범위를 '벗어난' 경과와 환자 측 특이 요인 부재가 과실 인정의 근거가 됐다.
  • 이상 소견(테이프 노출 · 염증)을 발견하고도 설명 · 처치하지 않은 것은 별도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가 아니라 과실 판단의 한 요소로 쓰였다.
  • 기존 질환(요실금)이 있었다는 점은 책임제한(30% 감액) 사유로 작용했다.
  • 2010년 판결로 당시 기준이며(지연손해금 연 20%),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의사의 주의의무 기준)
  • 민법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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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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