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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고관절 전치환술 중 대퇴골 골절 · 감염으로 인공관절 제거, 상실률 49.6% — 기왕증을 '책임 30% 제한' 사유로만 쓴 원심 파기환송, 기왕증 기여도와 재수술로 개선 가능성을 심리해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2002. 04. 26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실무 포인트기왕증은 '책임제한 비율'로 뭉뚱그리지 말고 상실률 단계에서 기여도를 심리해 빼야 한다는 대법원 기준이다. 또 후유장해가 추가 수술로 개선될 여지가 있으면 그 가능성도 심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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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선천적으로 고관절이 심하게 변형돼 운동기능이 거의 없던 환자가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다 대퇴골 간부 골절이 생기고 수술 부위가 감염돼 인공관절을 제거, 가관절 상태와 좌측 대퇴 5cm 단축 장애가 남았다. 원심은 상실률 49.6%를 그대로 인정하고 기왕증 · 수술 난이도를 책임제한(30%) 사유로만 참작했다. 이것이 맞나.

사실관계

  • 1원고 1은 1991. 5. 7. 신경외과 의원에 내원해 정형외과 과장(피고 1)의 진찰을 받았다. 좌측 고관절의 대퇴골두와 비구가 모두 심하게 변형되고 골반 좌측과 대퇴골이 성장하지 않아 운동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왼쪽 다리가 앞으로 15° 튀어나와 안쪽으로 30° 굽어 있었으며 화농성 관절염 증세도 있었다. 1991. 5. 16. 원고의 선택으로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 2수술 중 인공관절 탈구로 각도를 바꿔 다시 삽입하는 과정에서 대퇴골 간부에 의인성 골절이 생겨 환상강선 4개와 나사못 2개로 고정했다. 수술 다음 날부터 1992. 2. 29.까지 통증이, 1991. 11. 24.까지 발열이 반복됐고, 1992. 2. 6. 농이 나온 뒤 감염을 의심해 창상처치를 시작했다. 1992. 4. 2. 다른 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만성 화농성 골관절염으로 판명돼 4. 21. 인공고관절 제거술을 받았고, 고관절 가관절 상태와 좌측 대퇴골 5cm 단축 장애가 남았다.
  • 3원심(서울고등법원 2000. 2. 10. 선고 97나24414)은 상실률 49.6%의 영구장애를 인정하고, 수술 전 신체적 소인과 기왕증, 수술 난이도 · 위험성을 책임제한 사유로 보아 피고들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피고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과실 · 인과관계 —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은 진료 당시 임상의학의 실천 수준으로 규범적으로 파악되며 당해 의사 ·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은 고려되지 않는다(대법원 96다5933 · 98다12270 판결). 골 발육이 불충분해 대퇴골이 가는데도 골수강 확장을 지나치게 하거나 연부조직 구축을 충분히 풀지 않고 무리하게 정복해 골절을 일으킨 과실, 감염 예방 조치 소홀, 통증 · 발열 지속에도 원인 확인 ·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과 노동능력상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
  • 2기왕증 —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사고와 기왕증의 경합으로 나타났으면 사고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다(대법원 93다180 판결).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이 후유증은 기왕증과 경합한 것이 분명하고, 감정병원이 수술 전 상태를 알 수 없어 기여율을 알 수 없다고 했더라도 수술 전 엑스선 사진이 있으므로 이를 송부해 기여도를 심리할 수 있었다. 책임제한 사유로만 참작할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심리 · 확정한 뒤 배상 범위를 정해야 한다.
  • 3개선 가능성 — 후유증의 주된 원인은 인공관절 제거로 좌측 고관절이 가관절이 된 것이므로, 골수염을 완전히 치료한 뒤 인공관절을 다시 삽입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재삽입 수술 가능성과 개선 여부를 심리해 배상 범위를 정해야 했다.
  • 4피고들이 이런 주장을 했음에도 심리 · 확정 없이 감정 결과에만 의존해 상실률 49.6%를 인정한 것은 기왕증 손해분담 법리와 상실률 산정 법리를 오해한 심리미진이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왕증 처리 방식 두 가지 — ① 상실률 자체에서 기여도를 빼는 방법, ② 전체 책임을 비율로 제한하는 방법 — 가운데 대법원은 ①을 먼저 심리하라고 했다. 자료(수술 전 영상)가 있으면 '기여율을 알 수 없다'는 감정 회신에 그치면 안 된다.
  • 후유장해가 재수술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영구장해 상실률을 그대로 쓸 수 없다 — 개선 가능성과 그 수술 가능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 의사의 과실 인정은 유지됐으므로 파기환송은 '손해 범위'에 관한 것이다. 환송 뒤 결론은 이 판결에 없다.
  • 2002년 판결로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393조 · 제763조(손해배상의 범위)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의료수준)
  • 대법원 1993. 4. 9. 선고 93다180 판결(기왕증 경합 시 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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