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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보험사와 손해배상금 7,400만 원에 합의한 뒤 다시 소송 — "소송하지 않는다" 문구를 지운 합의는 부제소합의가 아닌 권리포기 약정, 상해보험 흉복부 장해도 증명 부족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24392010. 09. 0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손해배상 청구 각하(실질은 권리포기 약정으로 기각 대상)와 후유장해보험금 · 상해소득보상금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합의서의 부제소 문구를 지웠어도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을 포기한다"는 합의 자체는 남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가 아니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같은 보험사의 상해보험금 청구는 별개지만 장해 사실은 청구인이 증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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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 · 성형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7,4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면서 합의서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 · 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부분을 지운 뒤, 손해배상을 더 청구하고 같은 보험사에 든 상해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 · 상해소득보상금도 청구한 사건. 그 합의가 부제소합의인지 권리포기 약정인지, 흉 · 복부 장기 장해가 증명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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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해자(원고)는 2006. 5. 23. 보험사와 상해보험(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손해 보장)을 따로 맺어 두었다.
  • 2피해자는 사고 뒤 2008. 5. 23. 그 보험사와,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성형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7,400만 원을 받고 앞으로 발목 관절 핀 제거 수술비는 보험사가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 3합의서의 부동문자 중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 ·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부분은 지워졌고, 보험사 직원이 그 삭제를 확인하는 서명을 했다.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여지를 남겨 두려는 것으로 보였다.
  • 4피해자는 손해배상 추가 청구와 함께 상해보험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상해소득보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손해배상 청구를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각하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하면서, 흉 · 복부 장기 장해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계약 해석: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문언, 약정의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5다17501 등).
  • 2합의의 성격: 부제소 문구를 지우고 보험사 직원이 확인 서명한 경위에 비추어, 이 합의는 손해배상과 관련해 7,4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권리포기 약정이고 부제소합의까지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부적법 각하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 3그러나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으면 그 뒤 더 큰 손해가 생겨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99다63176). 권리포기 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사정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원래 기각돼야 하지만, 원고만 상고한 사건이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각하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 4후유장해보험금: 보험사고의 발생은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흉 ·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 구분이 중환자가 아니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약관이 무효가 되지 않고, 원고가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나 잦은 배변으로 2시간 이상 계속 업무가 어려운 상태 등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 — 손해배상 청구 각하(실질은 권리포기 약정으로 기각 대상)와 후유장해보험금 · 상해소득보상금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합의서에서 부제소 문구를 지우는 것만으로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 합의 대상(손해배상)과 남겨 둘 권리(별도 보험금)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이 판결에서 의미 있게 다뤄졌다.
  • 합의 뒤 추가 청구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인지가 관건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합의 경위 · 후발손해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흉 · 복부 장기 장해는 약관 장해구분의 구체적 기준(업무 지속 곤란 등)에 맞는 의학적 증거가 필요했다.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68301 판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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