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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공조기 배선 절연 파괴로 화재 — 제작 · 설치 결함이 주원인인데 피해 공장 측 잘못을 들어 설치업체 과실을 15%로 본 원심은 형평에 반한다며 화재보험사 패소 부분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2010. 10. 28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피고의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재량이지만 형평에 현저히 어긋나면 대법원이 깼다. 화재 원인 제공자와 확대 방지 실패자의 비율을 정할 때 "어느 쪽이 없었으면"만으로 따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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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에 설치된 공조기 내부 배선이 설치 당시부터 절연이 깨져 있다가 철제 프레임과 닿아 발열 · 발화했다. 화재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공조기 제작 · 설치업체에 구상할 때, 차단기 미작동 · 퇴근 시 전원 미차단 · 방화시설 미비 같은 피해 공장 측 잘못을 들어 업체 과실을 15%로 제한한 것이 적정한가.

사실관계

  • 1피해 공장에 피고가 제작 · 설치한 공조기가 있었는데, 공조기 앞부분 전원 인입부 뒷면(내부면)의 14㎟ 전기 배선이 시설 당시 형성된 절연 파괴로 부근 철제 프레임과 접촉하면서 전기적 발열로 발화해 화재가 났다.
  • 2공장의 화재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 3원심이 인용한 1심은 ① 공장에 설치된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제대로 작동했다면 화재가 없었을 점, ② 공장 직원들이 피고에게 들은 안전수칙과 달리 퇴근 때 공조기 전원을 끄지 않았는데 지켰다면 근무시간 중 발화해 조기 진화 가능성이 높았던 점, ③ 공장 벽체가 내연 · 불연 소재가 아니고 화재 예방 시설이 없었던 점을 들어 피고의 과실비율을 15%로 제한했다. 원심(서울중앙지법 2010. 6. 3. 선고 2010나7880)은 이를 유지했고 원고 · 피고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참작해야 하고, 과실비율은 손해의 공평부담 취지에 따라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대법원 2003다6873).
  • 21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화재의 주요 원인은 공조기 제작 · 설치 과정의 결함이고, 공장 측 잘못은 주로 발화 또는 화재 뒤 손해 확대를 막지 못했다는 측면이라고 했다.
  • 3가해자와 피해자 잘못이 경합한 화재에서 한쪽 잘못이 없었다면 화재가 없었으리라는 점만 강조해 그쪽 과실비율을 높게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 공조기 결함이 없었다면 공장 측 잘못에도 불이 나지 않았으리라는 논리도 똑같이 성립한다고 했다. 피고 과실이 공장 측 과실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고 봤다.
  • 4환송 후 사실심은 공조기에 부착된 것을 포함한 공장 차단기의 종류 · 개수, 통상 기능의 차단기가 어느 정도 과부하 · 누전에 반응해 전류를 차단하는지 등을 더 심리해 과실비율을 정하라고 덧붙였다. 피고의 상고(책임 부정 · 15% 미만 주장)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피고의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가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할 때, 피해 시설 측의 방화설비 미비 · 전원 미차단 같은 사정은 과실상계 요소가 되지만 주원인 제공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낮추는 근거가 될 수는 없었다.
  • 대법원은 차단기 성능 같은 기술적 사실을 더 심리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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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