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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습 뒤에도 차로 절반을 물고 선 견인차 — 불법 정차와 뒤따른 빙판 추돌의 인과관계 인정, 소급 인상 임금도 일실수입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2004. 02.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견인차 보험사 면책, 소급 임금 누락, 2차 사고 과실 10% 부분이 잘못이라며 원심 전체를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 사고가 이미 수습됐는데도 견인차를 2차로와 갓길에 걸쳐 경광등만 켠 채 세워 둔 경우 그 불법 정차와 뒤따른 추돌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사고 뒤 소급 적용된 임금 인상분을 일실수입에 넣는지, 연쇄 사고에서 과실상계 · 공동불법행위를 어떻게 보는지.

사실관계

  • 12000. 1. 30. 02:30경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온 견인차 운전자는, 이미 다른 견인차가 사고차량을 갓길로 치워 둔 상태였는데도 약 20m 뒤에 경광등 · 비상등만 켠 채 2차로와 갓길에 절반씩 걸쳐 견인차를 세웠다. 견인차는 한 보험사(피고 1)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 2눈이 내리고 노면이 결빙된 상태에서 1차로를 시속 약 30~40㎞로 오던 원고 1의 승용차가 견인차를 보고 정지하려다 미끄러져 견인차 뒷부분에 부딪쳤다(1차 사고).
  • 3이어 다른 보험사(피고 2)에 가입된 승용차가 2차로를 시속 약 30㎞로 오다 미끄러져 원고 1의 차를 충격했다(2차 사고). 원고 1은 안전띠를 풀고 빠져나오려던 중이었고, 두개골 · 안면골 다발성 골절 등을 입었다.
  • 4원심(서울고법 2002. 12. 26. 선고 2002나27424)은 1차 사고는 원고 1의 전적인 과실이라며 견인차 보험사의 면책을 받아들이고, 2차 사고 보험사에 대해서는 원고 1의 과실을 10%로 보았다. 일실수입은 소급 인상분을 빼고 계산했고, 추상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은 15%로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 정차는 고장이나 그에 준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100m 이상 뒤에 고장 표지, 야간에는 200m 이상 뒤에 섬광신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선행 사고가 이미 수습돼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차로를 절반 차지했으며 표지도 없었으므로 불법 정차라고 했다.
  • 2빙판에 미끄러지는 등 돌발사태로 차량이 갓길 쪽으로 올 수 있고 정차한 견인차와 충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법 정차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 3장래 임금 증가가 상당히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증가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도 통상손해이고(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회사가 매년 임금 협상 결과를 4월 1일로 소급 적용해 왔으므로 소급분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 사고 뒤 신설된 수당은 계속 지급이 확실하다는 자료가 없어 넣지 않은 원심이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했다.
  • 4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 결과를 보조자료로 하되 연령 · 직업 · 전업 가능성 등을 참작해 규범적으로 정하는 것이라, 감정의 30%(성형외과학회 평가표 9급) 대신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12급 제13호를 적용해 15%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 5원고 1은 결빙 도로에서 전방주시 · 서행을 게을리해 1차 사고를 일으키고 2차로를 가로막아 2차 사고를 당한 반면, 2차 사고 운전자는 표지 없이 가로막은 차를 뒤늦게 발견했으므로 원고 1의 과실이 결코 적지 않아 10%는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했다. 1 · 2차 사고는 관련공동성이 있어 공동불법행위이므로 2차 사고의 상해기여도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견인차 보험사 면책, 소급 임금 누락, 2차 사고 과실 10% 부분이 잘못이라며 원심 전체를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고 현장에 선 견인차 등 작업 차량도 정차의 필요성과 표지 설치 여부에 따라 뒤따른 사고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과실비율 산정 때 "불법 정차"인지가 먼저 검토된다.
  •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임금이 원칙이지만, 소급 적용되는 임금 인상처럼 확실히 예측되는 증가분은 포함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 수치를 그대로 쓰지 않고 법원이 규범적으로 정한다.
  • 연쇄 추돌에서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공동불법행위로 전체 손해를 연대하고, 사고별 기여도를 따로 나누지 않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6조(과실상계), 제763조(준용규정)
  • 도로교통법 제61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당시)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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