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보험금 청구 전에 주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약관 — 준거법상 완공 뒤 해제가 안 되면 보험금도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762902011. 11. 24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증보험사 승소 확정) — 주계약 해제라는 보험금 청구 전제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행보증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이행보증보험에서는 보험사고 요건(주계약 해지 · 해제)이 먼저 갖춰졌는지를 본다. 국제 공사처럼 주계약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해제가 유효한지도 그 나라 법으로 따진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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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행보증보험 약관이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고, 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준거법(일본 민법)상 완공된 토지 공작물에 대한 도급계약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외국 법인(원고, 도급인)은 국내 회사(수급인)와 저장탱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었고, 이 하도급계약의 준거법은 일본법이었다. 수급인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려고 보증보험회사(피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이 맺어졌다.
- 2이행보증보험 약관 제6조 제1항은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제2항은 해지 또는 해제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 3수급인은 2007. 5.경 공사를 완공했고, 도급인은 2007. 9.경 공사기간 도과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도급계약 해제를 통지한 뒤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 4원심은 약관이 계약에 편입됐음을 전제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주계약을 해지 · 해제해야 하는데 완공 뒤의 해제는 준거법상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도급인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준거법인 일본 민법 제635조가 "일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도급인은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그 밖에 토지의 공작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고,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취지도 토지 공작물은 공사 완성 후 하자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견해라고 보았다.
- 2원심은 이 법리가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뿐 아니라 공사기간 도과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 2007. 5.경 완공된 이상 2007. 9.경의 해제 통지는 부적법하고 완공 전에 해지 · 해제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 3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약관의 계약 편입 여부, 명시적 · 묵시적 합의 여부, "notice of termination"(해지통지)의 의미에 관한 판단 누락이나 이행보증보험금 청구요건 · 일본 민법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 4약관 명시 · 설명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 누락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때까지 하지 않고 그 뒤에 처음 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보증보험사 승소 확정) — 주계약 해제라는 보험금 청구 전제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행보증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행보증보험에서는 약관이 정한 청구 전제(주계약 해지 · 해제)가 갖춰졌는지가 먼저 판단된다. 해제 시점과 해제 사유가 주계약 준거법상 유효한지까지 확인 대상이 된다.
- 국제 공사 · 거래처럼 주계약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해제 가능 여부를 그 나라 법과 판례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설명의무처럼 사실심에서 다투지 않은 쟁점은 상고심에서 새로 꺼내기 어렵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준거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 국제사법 제5조(외국법의 적용) · 제25조(당사자 자치, 당시 조문)
- 민법 제668조(도급인의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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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