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로 트럭과 교행 중 충돌해 뇌내출혈 — 책임 30%, 편마비 27% · 후각 3% · 기왕 실명 24%, 손해 24,323,263원이 기지급 치료비 과실분 61,499,592원보다 작아 0원, 보험사의 치료비 반환 반소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2012. 05. 22

한 줄 결론원고의 본소 · 보험사의 반소 모두 기각 — 추가 손해배상금 없음, 치료비 반환도 없음.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2나26076)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과실이 큰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이 치료비 과실분에 잠식돼 추가로 받을 돈이 없을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장' 때문에 이미 받은 치료비를 돌려줄 필요도 없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4,48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비 오는 새벽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와 화물트럭이 교행 중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60세, 한쪽 눈 실명 기왕장해)가 뇌내출혈을 입었다. 보험사는 오토바이의 일방 과실로 면책이라며 지급한 치료비 87,856,560원을 돌려달라고 반소했다. 과실비율, 기왕장해가 있는 피해자의 상실률 계산, 손해액보다 치료비가 클 때 양쪽의 청구는 어떻게 되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08. 6. 17. 06:20경 비가 오는 가운데 화물트럭이 중앙선 없는 뒷길을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트럭 적재함 부분과 부딪혀 넘어졌다. 원고(1948. 4. 6.생, 사고 시 만 60세 2개월)는 뇌내출혈 등을 입었고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보험사(피고)는 2008. 9. 24.부터 2010. 10. 7.까지 치료비 87,856,560원을 병원에 지급했다.
  • 2약관은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과실비율로 상계한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를 보상한다고 정했다.
  • 3원고는 사고 전 오른쪽 눈 실명으로 이미 24%의 노동능력을 영구 상실한 상태였고, 60세를 넘겨 건축현장 일용노동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144,798,704원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87,856,560원 반환을 반소로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면책 주장 — 목격자가 없고 스키드마크도 없으며, 원고는 두 달 뒤에야 진술했고 머리 부상으로 기억하지 못했으며, 경찰은 트럭 운전자 진술과 사고 뒤 주차된 차량으로 서류를 작성한 점에서 수사자료만으로 오토바이 일방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로 형상 · 충격 부위에 비춰 양측의 전방주시 · 조작 의무 위반이 경합했다고 봤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 부상이 머리에 집중된 점, 날씨 · 도로 형상을 참작해 책임 30%.
  • 2일실수입 — 형틀목공 노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되 60세 넘어 일용노동을 한 사실을 인정해 도시일용노임으로 만 63세(2011. 4. 5.)까지. 편마비는 맥브라이드 Ⅸ-B-2에 직업계수 3으로 27%(감정의 직업계수 7 · 36%는 도시일용노임 전제와 신경계 장애 특성에 맞지 않아 배척), 후각소실 3%(AMA). 기왕 실명 24%를 빼 입원기간(2008. 6. 17.~2010. 8. 27.) 상실률 76%. 일실수입 30,147,538원.
  • 3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2,483,430원, 향후치료비(편마비 치료 연 1,551,000원 2년) 1,301,444원, 개호비 60일 성인 여자 1인 3,811,800원. 재산상 손해 × 30% = 11,323,263원 + 위자료 13,000,000원 = 24,323,263원. 기지급 치료비 87,856,560원 중 원고 과실분 61,499,592원을 공제하면 −37,176,329원으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남지 않는다.
  • 4반소 — 양측 과실이 경합했고, 약관상 소송이 없으면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되 과실상계 후 손해가 치료비에 미치지 못하면 치료관계비가 지급할 보험금이 되므로,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해 지급한 치료비는 어차피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어서 손실도 부당이득도 없다며 기각했다.

결론

원고의 본소 · 보험사의 반소 모두 기각 — 추가 손해배상금 없음, 치료비 반환도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나26076 — 1심 판결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과실 70%인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은 기지급 치료비의 과실분에 전부 흡수돼 0이 됐다. 그래도 자동차보험 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장 조항 덕에 치료비를 돌려주지는 않았다.
  • 기왕장해(실명 24%)가 있는 피해자의 입원기간 상실률은 100%가 아니라 76%로 계산됐고, 신경계 장애의 직업계수는 소득 기준(도시일용)에 맞춰 조정됐다.
  • 안전모 미착용은 과실비율에 반영됐다(머리 부상 집중).
  • 2012년 판결로 당시 약관 · 기준이며,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오토바이 사고 합의금계산 방법 · 100:0 · 과실 (판결 1.7억부터 추가 지급 0원까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