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승용차와 1차로 주행 오토바이 충돌 — 오토바이 2차로 통행의무 위반으로 책임 70%, 골반 5% 영구 · 척추 11.5%(기여도 50%) 19.8년 한시장해, 34,079,412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나9632011. 01. 26
한 줄 결론1심판결 중 34,079,412원 초과 부분 취소 · 기각 — 보험사는 원고 1에게 34,079,412원(재산상 손해 29,079,412원 + 위자료 5,000,000원)과 2007.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부모에 대한 위자료 각 1,000,000원은 유지.
실무 포인트오토바이의 지정차로 위반은 사고 원인 기여가 인정되면 30% 과실로 잡혔다. 한시장해 기간을 다투는 반대 감정은 직접 진찰 · 영상자료 없이 진단서만 토대로 하면 배척될 수 있다. 2011년 판결로 당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6,351만원 · 인정 3,4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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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점선 중앙선 부근에서 유턴하던 승용차가 반대편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충격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가 1차로를 탄 것이 과실인가, 음주운전 주장은 인정되나, 척추 장해를 2년 한시로 보라는 보험사 주장과 19.8년 한시 감정 중 어느 쪽인가.
사실관계
- 1원고 1은 2007. 2. 1. 07:05경 동승자를 태우고 오토바이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시속 약 5km로 유턴하던 승용차 뒷부분에 오토바이 앞부분이 충격돼 하악골 골절 등을 입었다. 피고는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사다. 원고 2 · 3은 원고 1의 부모다.
- 2원고 1은 2007. 2. 1.부터 2007. 5.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뒤 군 복무 21개월을 빼 2009. 3. 1.부터 가동개시로 봤다. 원고 1은 63,513,219원, 부모는 각 2,000,000원을 청구했고 1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12. 11. 선고 2008가단7096) 뒤 양쪽이 항소했다. 보험사는 원고 1에게 5,600,000원 초과 부분을 취소하라고 다퉜다.
- 3신체감정 결과 골반골절(우측 골반이 좌측보다 약 2cm 높음)로 맥브라이드 골반골절 Ⅰ-3항 5% 영구장해, 척추손상은 척주손상 Ⅴ-A항에 사고 기여도 50%를 적용해 11.5%의 19.8년 한시장해였다. 보험사는 이미 치료비 12,581,380원을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유턴 차량 운전자가 점선 중앙선 부근에서 유턴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해 반대방향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과실로 사고가 났으므로 보험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1도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 별표 8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편도 2차로에서 2차로로 통행해야 하는데 1차로를 달린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돼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2음주운전 주장은 경찰 실황조사서의 음주운전 여부란에 '정상운전'으로 체크돼 있어 응급진료기록부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배척했다.
- 3척추 장해를 2~3년 한시로 보자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 대한척추외과학회 사실조회 회신은 직접 진찰이나 MRI 없이 진단서와 감정결과만 토대로 한 일반적 경과 의견에 불과하고, 항소심 신체감정(2년 한시 의견)도 사고 3년 뒤 시행되고 수상 당시 MRI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감정결과 제출을 7개월 방치한 점 등에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 감정대로 19.8년 한시장해를 유지했다.
- 4기왕치료비 2,134,430원과 기지급 치료비에서 기왕증 50%를 빼라는 주장은 그 치료비가 추간판탈출증 치료에만 쓰였다는 증거가 없어 배척하고, 기지급 치료비 12,581,380원 중 원고 과실분 3,774,390원(30%)만 공제했다. 위자료는 원고 1 5,000,000원, 부모 각 1,000,000원. 보험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공탁만 했고 원고들이 수령한 증거가 없어 기각했다.
결론
1심판결 중 34,079,412원 초과 부분 취소 · 기각 — 보험사는 원고 1에게 34,079,412원(재산상 손해 29,079,412원 + 위자료 5,000,000원)과 2007.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부모에 대한 위자료 각 1,000,000원은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상실률의 '사고 기여도 50%'는 기왕증(추간판탈출증)을 반영한 것이고, 이것과 별개로 치료비에서 기왕증을 또 빼려면 그 치료비가 기왕증 치료에만 쓰였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 반대 감정으로 한시장해 기간을 줄이려면 직접 진찰과 수상 당시 영상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2011년 판결로 당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륜차 지정차로)과 당시 지연손해금 이율(연 20%) 기준이다 — 지금 기준은 다를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