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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자기 화물차로 먼 공사 현장에 출근하다 빙판길 사고로 숨진 현장소장 —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이 아니라며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747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동료 · 자재를 싣고 갔더라도 차량 운행을 본인이 결정했고 회사의 지시나 비용 지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당시 기준으로는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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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업체 현장소장이 자기 소유 화물차를 몰고 2시간 넘게 떨어진 공사 현장으로 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것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출근 중 사고인지 다퉜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30대 후반 남성이 2007년 7월 건설업체에 현장소장으로 들어갔다.
  • 22008년 1월 새벽 자기 소유 화물차에 일용직 1명과 자재를 싣고 교량 난간 설치 현장으로 가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차와 부딪혀 숨졌다.
  • 3공단은 2009년 6월 개인 차량으로 집에서 현장으로 출근하다 난 사고라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의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 4배우자는 회사가 매달 차량유지비 20만 원을 줬고, 통근 차량이 따로 없어 그 화물차로 동료 · 장비를 실어 날랐으며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그 공사는 그가 상위 업체에서 640만 원에 직접 재하도급받아 혼자 책임지고 진행했고, 회사에서 작업 지시를 받은 정황이 없어 출근 방법 · 시간 · 경로는 그의 선택이었다고 봤다.
  • 2회사는 작업일보도 없고, 그가 숨진 뒤 공사를 마무리하지도 대금을 받지도 않는 등 이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3급여를 현금으로만 줘 근거 자료가 없고 그 전에 맡은 공사도 없었다는 회사 회신에 비춰, 법원은 그가 회사 근로자였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 4차량 경비를 따로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일용직과 자재를 실어 간 것도 본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 차량의 관리 · 이용권은 그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는 그 뒤 법 개정으로 바뀌었다 — 이 판결은 사고 당시 기준으로 본 것이다.
  • 법원은 근로자성 자체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 공사를 개인이 직접 수주해 진행한 사정이 출근 판단과 함께 불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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