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화물차로 먼 공사 현장에 출근하다 빙판길 사고로 숨진 현장소장 —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이 아니라며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747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동료 · 자재를 싣고 갔더라도 차량 운행을 본인이 결정했고 회사의 지시나 비용 지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당시 기준으로는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건설업체 현장소장이 자기 소유 화물차를 몰고 2시간 넘게 떨어진 공사 현장으로 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것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출근 중 사고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30대 후반 남성이 2007년 7월 건설업체에 현장소장으로 들어갔다.
- 22008년 1월 새벽 자기 소유 화물차에 일용직 1명과 자재를 싣고 교량 난간 설치 현장으로 가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차와 부딪혀 숨졌다.
- 3공단은 2009년 6월 개인 차량으로 집에서 현장으로 출근하다 난 사고라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의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 4배우자는 회사가 매달 차량유지비 20만 원을 줬고, 통근 차량이 따로 없어 그 화물차로 동료 · 장비를 실어 날랐으며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그 공사는 그가 상위 업체에서 640만 원에 직접 재하도급받아 혼자 책임지고 진행했고, 회사에서 작업 지시를 받은 정황이 없어 출근 방법 · 시간 · 경로는 그의 선택이었다고 봤다.
- 2회사는 작업일보도 없고, 그가 숨진 뒤 공사를 마무리하지도 대금을 받지도 않는 등 이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3급여를 현금으로만 줘 근거 자료가 없고 그 전에 맡은 공사도 없었다는 회사 회신에 비춰, 법원은 그가 회사 근로자였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 4차량 경비를 따로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일용직과 자재를 실어 간 것도 본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 차량의 관리 · 이용권은 그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는 그 뒤 법 개정으로 바뀌었다 — 이 판결은 사고 당시 기준으로 본 것이다.
- 법원은 근로자성 자체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 공사를 개인이 직접 수주해 진행한 사정이 출근 판단과 함께 불리하게 작용했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 글빚이 있으면 보험금도 압류될까 — 해약환급금 · 사망보험금 · 상속포기 구분
- 글사망보험금, 수익자와 상속인이 다를 때 누가 받나 — 지정 방식별 정리
- 글재해 장해 뒤 사망 — 고정된 장해와 일시적 장해를 가르는 네 가지 요소
함께 보면 좋은 것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 용어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 판례새벽 교대에 맞춰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신호수 사망 — 첫차로는 시간을 못 맞춰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유족급여 거부 취소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 용어산재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 상대 청구)
- 판례인력업체 봉고차를 몰고 새벽에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 — 대법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한다며 파기환송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