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인력업체 봉고차를 몰고 새벽에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 — 대법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한다며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2010. 04.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차를 직접 주지 않고 인력업체에 교통비를 줘 차를 마련하게 했어도, 그 차 말고는 출근할 현실적 방법이 없었다면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대법원은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인력소개업체가 마련한 봉고차를 운전해 일용근로자들을 태우고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의 교통사고가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출근 중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건설 하도급업체가 연수원 신축공사 일부를 맡으면서 숙련 인력을 인력소개업체에서 받기로 하고, 업체가 출퇴근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대신 일당과 별도로 하루 4만 원의 교통비를 더 주기로 했다.
  • 2근로자들은 2007년 6월부터 새벽 5시쯤 인력업체 사무실에 모여 업체 봉고차로 현장에 갔다. 이 근로자는 그 현장에 매일 간 것은 아니고 다른 현장에도 수시로 나갔다.
  • 32007년 11월 새벽 6시 15분쯤 그 봉고차를 운전해 다른 근로자들을 태우고 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공단이 요양을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원심(2009누14400)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의 판단

  • 1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근로자가 고를 수 있으면 통상적 경로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주거나 그에 준하는 수단을 쓰게 한 경우, 업무 특성이나 근무지 사정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들었다.
  • 2아침 7시까지 먼 지역 현장에 가야 해 대중교통으로는 출근이 어려웠고, 사업주도 이를 알고 직접 차를 주는 대신 인력업체에 교통비를 얹어 주며 봉고차를 출퇴근용으로 마련하게 한 것으로 봤다.
  • 3현장을 바꿔 가며 일한 것은 일용직의 특성일 뿐 사고 당일 출근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를 부정할 이유가 아니고, 봉고차 말고는 합리적인 다른 선택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 4합리적 경로를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근 방법과 경로가 사업주의 객관적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 원심이 이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쓰게 한 경우, 또는 업무 특성 · 근무지 사정상 출퇴근 방법을 고를 여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출퇴근 중 사고도 사업주 관리 아래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
  • 파기환송 판결이라 최종 결론은 돌려보낸 뒤 원심에서 다시 정해진다.
  •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는 그 뒤 법 개정으로 바뀌었다 — 이 판결은 사고 당시 기준으로 본 것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독립손해사정사 개업등록 요건 · 절차, 보험사 소속 · 위탁 · 독립의 차이, 표시 · 광고 제한(보험업법 제189조의2), 보수 · 금지행위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