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인력업체 봉고차를 몰고 새벽에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 — 대법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한다며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2010. 04.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차를 직접 주지 않고 인력업체에 교통비를 줘 차를 마련하게 했어도, 그 차 말고는 출근할 현실적 방법이 없었다면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대법원은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인력소개업체가 마련한 봉고차를 운전해 일용근로자들을 태우고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의 교통사고가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출근 중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건설 하도급업체가 연수원 신축공사 일부를 맡으면서 숙련 인력을 인력소개업체에서 받기로 하고, 업체가 출퇴근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대신 일당과 별도로 하루 4만 원의 교통비를 더 주기로 했다.
- 2근로자들은 2007년 6월부터 새벽 5시쯤 인력업체 사무실에 모여 업체 봉고차로 현장에 갔다. 이 근로자는 그 현장에 매일 간 것은 아니고 다른 현장에도 수시로 나갔다.
- 32007년 11월 새벽 6시 15분쯤 그 봉고차를 운전해 다른 근로자들을 태우고 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공단이 요양을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원심(2009누14400)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의 판단
- 1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근로자가 고를 수 있으면 통상적 경로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주거나 그에 준하는 수단을 쓰게 한 경우, 업무 특성이나 근무지 사정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들었다.
- 2아침 7시까지 먼 지역 현장에 가야 해 대중교통으로는 출근이 어려웠고, 사업주도 이를 알고 직접 차를 주는 대신 인력업체에 교통비를 얹어 주며 봉고차를 출퇴근용으로 마련하게 한 것으로 봤다.
- 3현장을 바꿔 가며 일한 것은 일용직의 특성일 뿐 사고 당일 출근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를 부정할 이유가 아니고, 봉고차 말고는 합리적인 다른 선택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 4합리적 경로를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근 방법과 경로가 사업주의 객관적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 원심이 이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쓰게 한 경우, 또는 업무 특성 · 근무지 사정상 출퇴근 방법을 고를 여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출퇴근 중 사고도 사업주 관리 아래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
- 파기환송 판결이라 최종 결론은 돌려보낸 뒤 원심에서 다시 정해진다.
-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는 그 뒤 법 개정으로 바뀌었다 — 이 판결은 사고 당시 기준으로 본 것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 질문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
- 용어손해사정업 등록 (개인 · 법인)
- 판례2014년 출근길 사고 요양불승인 — 대법원, 헌법불합치결정 때 소송 중이던 사건이라 통상 경로 출퇴근 재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 용어재해분류표 (생명보험)
- 결정례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지급하는 산업재해사망보험금, 괄호의 질병 제외 문언은 업무상 질병까지 빼는 뜻이 아니다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