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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휴무일에 부모 농사일을 돕고 부모 차로 직장에 돌아가다 숨진 식당 종업원 — 출근 중 업무상 재해 인정 안 돼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80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당시 기준으로는 자가용 출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려면 사업주가 준 교통수단이거나 그에 준해야 했고, 개인 사정으로 먼 곳에 갔다가 곧장 직장으로 가는 길은 통상 경로로도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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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식당 종업원이 쉬는 날 부모 집에 가 농사일을 돕고 다음 날 아침 부모 승용차를 몰고 직장으로 돌아가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2010년 11월 회사에 들어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남성(원고의 아들)이다.
  • 22012년 10월 휴무일에 부모 집에 가 농사일을 돕고, 다음 날 이른 아침 부모 소유 승용차를 몰고 직장으로 가다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은 뒤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차가 뒤집혔고, 외상성 뇌손상(추정)으로 숨졌다.
  • 3공단은 2013년 1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준 차가 아니고 차를 쓸 권리도 본인에게 있었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 4원고는 매주 휴무일마다 같은 차 · 같은 길로 고향에 다녀와 출근했으니 통상 경로이고, 통근 차량을 받는 근로자나 공무원과 비교하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출퇴근 방법 · 경로를 근로자가 고르는 이상 원칙적으로 사업주 관리 아래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업주가 준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관리가 미쳐야 업무상 재해가 된다는 당시 대법원 기준(전원합의체 포함)을 따랐다.
  • 2원고 스스로 차가 부모 소유이고 회사가 운행비를 전혀 보태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므로 업무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 3통상 경로만 따지더라도 평상시 주거와 일터를 잇는 합리적 경로여야 하는데, 그는 평소 직원 기숙사에 살며 걸어서 출퇴근했으므로 개인 일로 멀리 갔다가 바로 일터로 가는 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4매주 농사일을 돕고 돌아왔다는 진술서들은 믿기 어렵고, 사실이라 해도 개인 사정에 따른 장거리 운전일 뿐이라며 형평 주장은 더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는 그 뒤 법 개정으로 바뀌었다 — 이 판결은 사고 당시 기준으로 본 것이다.
  • 평소 거처(기숙사)와 일터 사이의 길이 아니라는 점이 통상 경로 판단에서 결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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