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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새벽 교대에 맞춰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신호수 사망 — 첫차로는 시간을 못 맞춰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유족급여 거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78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자기 오토바이로 출근했어도, 대중교통으로 근무시간을 맞출 수 없어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으로 본 당시 기준의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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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관 공사 현장 신호수가 새벽 교대를 위해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신호위반 차량과 부딪혀 숨진 것이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의 출근 중 사고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공사 하도급 업체에 신호수로 고용돼 현장 출입 차량과 주변 통행 차량을 통제하던 남성이 2011년 11월 새벽 6시 무렵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신호를 어긴 차와 충돌해 숨졌다.
  • 2공단은 2012년 2월 오토바이는 사업주가 준 교통수단이 아니고, 정상 출근시간엔 대중교통이 있는데 근로자들끼리 교대시간을 임의로 바꿨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 3공사는 도로를 따라 12개 구간으로 옮겨 가며 진행됐고, 신호수들은 모두 인근 농촌 주민으로 자가용이나 오토바이로 다녔다.

법원의 판단

  • 1교대시간은 원래 오전 · 오후 8시였으나 신호수들 협의로 여름 6시 · 겨울 7시로 바뀌었고, 현장소장 등은 이를 알고도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
  • 2집 근처 터미널의 첫 버스가 7시 10분이라 6시 교대에 맞출 수 없고, 원래 시간대로라도 저녁 8시 교대 뒤엔 막차가 이미 끊겨 결국 오토바이나 자가용이 필요했다고 봤다.
  • 3버스에서 내려 50분 가까이 걸어야 하는 구간도 있고 현장이 계속 바뀌어 매번 교통편을 바꾸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대중교통 이용은 사회통념상 무리라고 판단했다.
  • 4출근 방법을 고를 여지가 없어 출근이 업무와 아주 밀접했으므로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있었고,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는 그 뒤 법 개정으로 바뀌었다 — 이 판결은 사고 당시 기준으로 본 것이다.
  • 교대시간을 근로자들끼리 바꿨어도 회사가 알고 오래 묵인했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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