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부서 일 맡던 건강식품 회사 부장, 위장관 출혈 뒤 심정지 · 신부전 사망 — 초과근무 일지 못 믿고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 높아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825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연봉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관리직이라 회사가 따로 초과근무를 기록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으로, 법원은 뒤늦게 나온 근무일지의 신빙성을 부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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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영지원부장에서 영업부장으로 옮긴 뒤에도 경영지원 일을 맡아 먼 거리를 오가던 근로자가 어지럼증으로 입원했다가 위장관 출혈 · 쇼크 · 심정지 끝에 급성신부전으로 숨진 것이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 때문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초반 남성이 2006년 말 건강식품 제조 · 판매 회사에 들어가 1년 3개월쯤 경영지원부장으로 자금 · 회계 · 총무 · 인사를 맡다가 2008년 2월 영업부장으로 옮겼다.
- 2영업부장이 된 뒤 영업부 직원 4명이 그만뒀고, 실질적으로 경영지원 일도 계속하며 일주일에 2~3번 3~4시간을 운전해 공장 쪽 사무실을 오갔다. 약국 체인 관련 행사 · 회계감사 · 주주총회 준비도 했다.
- 31986년 당뇨, 1995년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심부전 · 당뇨병성 신증 등으로 치료 중이었다. 의사가 건강보조식품 · 한약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망 몇 주 전부터 한약을 더 자주 먹었고, 며칠 전부터 검은 변을 봤다.
- 42008년 4월 임상연구에 참여하러 병원에 갔다가 어지럼증이 심해져 입원했고, 위장관 출혈 치료 중 심정지가 와 나흘 만에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 공단은 2009년 9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는 과로 · 스트레스가 질병 경과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직접 인과관계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 2법원 감정의는 와파린과 한약의 상호작용으로 혈액 응고 시간이 길어진 것이 출혈 경향과 무관하지 않고, 심장 기능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출혈로 쇼크 · 심정지가 와 신부전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 3법원은 연봉에 시간외수당이 들어 있어 따로 기록할 이유가 없는 점, 외래 진료를 받은 날에도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적힌 점, 다른 직원 기록은 없고 직원들도 그런 대장을 모른다고 한 점을 들어 초과근무 일지를 믿지 않았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망에 이른 경로(출혈 → 쇼크 → 심정지 → 신부전)에서 업무 밖 요인인 약물 상호작용이 뚜렷하게 지목된 점이 결론에 영향을 줬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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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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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