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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스텐트 시술 열흘 만에 출근 직후 흉통으로 숨진 기술연구소장 — 근무시간 객관 자료 없고 흡연 계속해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30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감정의 소견이 유족에게 유리했어도, 근무시간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없자 과로라는 전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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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심근경색 · 협심증 · 당뇨로 여러 번 관상동맥 시술을 받은 기술연구소장이 다시 스텐트를 넣고 퇴원한 다음 날 출근해 흉통으로 쓰러져 숨진 것이, 장시간 야근과 성과 압박 때문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60세 남성이 2011년 8월 한 회사 기술연구소 부소장으로 들어가 2012년 1월 소장이 됐다. 정해진 근무는 평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였고,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자료는 없었다.
  • 22005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를 넣었고 2011년 6월 재시술을 받았다. 고혈압 · 당뇨 · 당뇨망막병증 등으로도 진료받았고, 하루 한 갑쯤 담배를 피웠다.
  • 32012년 5월 말 흉통으로 입원해 완전히 막힌 우관상동맥에 스텐트를 넣고 퇴원했으나 호흡곤란으로 다시 입원했다. 다시 퇴원한 다음 날 아침 출근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급성 심정지로 숨졌다.
  • 4공단은 2012년 9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량 · 환경 변화가 없고, 하루 10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는 유족 주장은 출퇴근 기록부 · 업무일지 · 컴퓨터 기록 같은 근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고 봤다.
  • 2법원 감정의는 중증 심부전이 동반된 환자에게 근무 환경이 견디기 쉽지 않았고, 심부전 악화와 심근경색 재발에 과로 · 스트레스가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 3법원은 근무 내역을 확인할 객관 자료가 없고, 입사 전에도 연구 업무를 했으며, 매출 성과가 없어도 문책은 없었고, 여러 차례 시술에도 흡연을 이어 간 점 등을 종합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로 악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 소견도 결론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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