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 당직 잇따른 항만하역 반장 출근 뒤 쓰러져 사망 — 평소 당직 빈도와 비교해 업무 급증 없고 고혈압 관리 소홀로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48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사망 직전 근무시간이 길어도 평소에 늘 그 정도로 일해 왔다면, 법원은 평소 대비 증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급성 과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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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항만하역 노조의 연락원(반장)이 사망 전 1주일 동안 철야 당직을 두 번 하며 74시간을 일한 뒤 출근해 쓰러져 뇌혈관 질환(추정)으로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남성 근로자가 1975년 항만하역 노조에 들어가 크레인 조종 등을 하다 약 10년 전부터 부두 연락소 반장으로 하역 인원 배치 · 순찰 · 감독을 맡았다. 반장 5명이 돌아가며 정 · 부당직을 섰고, 정당직은 밤샘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 2사망 전 1주일 동안 74시간을 일했고, 사망 2~3일 전에는 27시간, 6~7일 전에는 33시간을 쉬지 않고 근무했다. 평소에도 한 달에 정당직 6~8번, 부당직 5~6번을 섰다.
- 32009년 11월 아침 출근해 작업 지시와 하역 현장 책임자와의 협의를 마치고 연락소로 돌아와 이야기하던 중 쓰러졌고, 같은 달 숨졌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혈관계 질환(추정)이었다.
- 42002년부터 고혈압 진료를 받았고 2009년 흉통 · 협심증 진료도 있었지만 그해 3월 뒤로는 고혈압약 처방 기록이 없었다. 키 174cm에 체중 87~88kg이었다. 공단은 2010년 2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평소 당직 빈도와 비교하면 사망 1주 전 업무가 30% 이상 늘지 않았고, 발병 전 3개월도 그 전보다 업무량이 늘지 않아 급성 · 만성 과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감정의는 병력상 심장 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면서,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로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 3법원은 근무 실태를 기간별로 맞대어 보면 단기간 업무 부담이 늘지 않았고, 고혈압 · 비만 상태인데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업무로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뇌심혈관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그 뒤에도 바뀌었을 수 있어, 판결의 시간 기준은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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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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