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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하수도 공사현장 배관보조공, 작업 준비 중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사망 — 하루 9시간 통상 근무로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81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병원 사실조회는 추운 곳에서의 배변이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동맥류 파열을 부를 수 있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 행위의 업무 관련성과 날씨 증거를 따져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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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마을 하수도 공사현장에서 배관 보조 · 신호수 일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이른 아침 작업 준비 중 용변을 보러 갔다가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로 숨진 것이, 쉬는 날 없는 근무와 추위 속 작업 때문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초반 일용직 근로자가 2011년 3월 초 하수도 정비 공사현장 배관보조공으로 고용돼 길이 6m · 무게 30~40kg 관을 2인 1조로 묻는 일을 했고, 4월부터는 주로 깃발로 차량을 통제하는 신호수를 했다.
  • 2작업은 보통 오전 7시 반에 시작해 오후 5시 반~6시에 끝났고, 오후 7시까지 이어진 날은 두세 번이었다. 회사가 마련한 조립식 숙소에서 지냈고, 현장에 화장실이 없어 근처 주유소 화장실을 썼다.
  • 32011년 4월 새벽 6시쯤 일어나 동료들과 작업을 준비하다 용변을 보러 간 뒤 주유소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5월 숨졌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
  • 4공단은 2011년 8월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동맥류 파열이 대부분 선천성 혈관기형에서 비롯되는 기존 질병이라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 2병원 사실조회 결과는 머리 외상이 없어 동맥류가 원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운 곳에서 대변을 보면 혈관 수축과 복압 상승으로 혈압이 급히 올라 파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3법원은 근무시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신호수 일이 스트레스였더라도 뇌혈관에 영향을 줄 만큼 과중하지 않으며, 추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설령 추웠어도 통상의 작업환경을 크게 벗어난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 시작 전 용변 같은 생리적 행위 중 발병했어도, 법원은 그 행위 자체를 업무 관련으로 보지 않고 업무상 과로 여부를 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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