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전속 운전기사의 간경화 · 식도정맥류 출혈 사망 — 과로가 간질환을 악화시켰다는 근거가 없다며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56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과로가 질병 악화의 일반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보다 빠르게 나빠졌다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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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거리 출퇴근 수행과 휴일 골프장 운행이 잦았던 임원 전속 운전기사가 근무 중 피를 토하고 쓰러져 숨지자, 과로 · 스트레스가 기존 간질환을 악화시킨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1993년부터 보험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했고, 2009년 10월 정년퇴직한 뒤 다음 날 촉탁직으로 다시 들어가 같은 일을 했다.
- 2영업본부장의 전속 기사로 집에서 약 41km 떨어진 임원 집에 가서 태우고 회사로 출근했고, 퇴근 뒤 모임과 휴일 지방 골프장 운행도 잦았다. 2009년 7~12월에는 쉬는 날이 거의 없었고 근무일 평균 150~203km를 운행했다(다른 임원 기사는 101~125km).
- 32007 · 2009년 건강검진에서 간장질환 의심 판정을 받고도 치료하지 않다가 2009년 12월 만성 B형 간염, 2010년 1월 간경변 · 복수 진단을 받았다.
- 42010년 2월 기사 대기실에서 점심을 먹은 뒤 피를 토하며 쓰러져 다음 날 간경화에 따른 식도정맥류 출혈 · 출혈성 쇼크로 숨졌고, 공단은 B형 간염이 자연 경과로 악화됐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지만 추단될 정도는 돼야 하고, 막연히 과로가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기준을 썼다.
- 2전속 기사라 동료보다 일이 다소 많았지만 약 17년 같은 일을 해 적응했을 것이고, 숨지기 전 업무 내용이나 근무 환경이 바뀌거나 급증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 3법원 진료기록 감정과 전원해 치료한 병원의 회신은 과로 · 스트레스와 간질환 악화의 관련성에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없고 기존 B형 간염의 자연 경과로 숨진 것으로 봤으며, 과로가 악화 요인이라는 처음 진단한 의원의 의견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 42007년 검진 때부터 간질환을 알 수 있었는데도 정밀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는 등 관리가 부족했던 점도 들어, 기존 질환의 자연적 악화로 숨졌다고 추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운행 거리 · 근무일수 같은 객관적 기록이 있었지만, 오래 같은 일을 해 온 점과 사망 직전 업무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과로로 인정되지 않았다.
- 기존 질환을 알고도 치료하지 않은 사정이 자연 경과 악화 판단에 함께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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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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