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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의료과실

비파열성 뇌동맥류 결찰수술 1주일 뒤 CT 경미한 뇌경색 → 2~3일 만에 악화 사망 — 진료상 과실 · 인과관계는 부정, CT 소견과 추가검사 미설명만 위자료(처 3,000만 · 아들 2,000만 원, 대법원에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93062011. 04. 07

한 줄 결론1심 중 일부 취소 — 병원 운영 법인과 집도의는 각자 처에게 1,200만 원, 아들에게 800만 원을 추가 지급(합계 처 3,000만 원 · 아들 2,000만 원).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1다36848)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항소심은 수술 뒤 CT 이상 소견과 추가검사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경과관찰을 택한 판단이 합리적 범위라면 예외적 악화 가능성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며 이 부분을 깼다. 진료 과실 ·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단은 그대로 남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2,667만원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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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뒤 발견된 좌측 중대뇌 뇌동맥류로 2003. 5. 20. 결찰수술을 받은 환자가, 5. 26. CT에서 작은 뇌경색 · 경미한 뇌부종 소견이 보였는데도 다음날 일반병동으로 옮겨지고 도파민 · 만니톨 투여가 중단됐다. 두통을 호소하다 5. 29. 의식을 잃고 뇌경색 · 심한 뇌부종으로 6. 11. 사망했다. 유족은 진단 · 처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처 326,673,258원, 아들 216,115,505원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망인은 2003. 5. 초순 길을 걷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뒤 어지러움으로 신경외과 CT에서 비정상 병변이 발견돼 5. 14. 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정밀검사에서 좌측 측두부 중대뇌 뇌동맥류가 발견돼 5. 20. 결찰수술을 받았다. 중환자실에서 3H치료, 니모디핀 · 도파민 · 만니톨 투여를 받으며 의식이 명료하고 운동능력 저하 없이 호전되고 있었다(니모디핀은 5. 24., 도파민 · 만니톨은 5. 27. 중단).
  • 25. 26. CT 경과기록에는 "작게 가장자리에 형성된 경색 병변(좌측 기저부위), 확산성 뇌부종 및 경미한 중앙선 이동 — 신경학적 양상관찰 및 CT 추적 계획"이 적혔다. 집도의는 5. 27. 10:00경 일과성의 경미한 것으로 보고 일반병동 전실, 도파민 · 만니톨 중지, 일반식 · 가벼운 산책을 허용했다.
  • 3망인은 5. 28.부터 두통을 호소해 진통제를 맞았고, 5. 29. 08:50경 두통 · 현기증과 의식 혼미, 10:00 깊은 혼미로 중환자실에 다시 옮겨졌다. 09:10 CT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 뇌경색과 심한 뇌부종이 발견돼 만니톨 투여와 14:00경 응급 뇌압감압술을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6. 11. 사망했다(사망진단서: 선행사인 뇌동맥류 수술 후 혈관수축, 중간선행사인 뇌경색, 직접사인 뇌부종).
  • 4유족(처 · 아들)은 일실수입 427,788,763원,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1심은 위자료로 처 1,800만 원, 아들 1,200만 원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판단 기준: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도 악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다만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그 자체로 위자료 사유가 되며 그 입증은 피해자 몫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의사는 질환 의심 증세를 발견하면 검사를 받도록 설명 · 권유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판결).
  • 2진단 · 처치: CT 판독을 소홀히 했다거나 3H치료를 안 했다는 주장은 경과기록과 실제 치료 경과에 비춰 이유 없다. MRI · 뇌혈관조영술을 추가로 하고 간호사가 두통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뇌수술 후 뇌경색 원인이 다양하고 당시 상태가 양호했던 점, 약제마다 장기 사용 부작용이 있는 점, 개두술 뒤 경미한 두통은 통상적인 점, 의식저하 뒤 조치가 신속했던 점, 비파열성 동맥류에서 혈관연축성 뇌경색은 매우 드문 점(보고상 94명 중 2명)에 비춰 그런 조치를 했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 3설명의무: 수술 전 부작용으로 뇌경색을 설명하긴 했으나, 수술 1주일 뒤 CT에서 뇌경색 · 뇌부종 소견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과 치료방법, 확진을 위한 침습적 뇌혈관조영술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추가 치료 기회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어 재산상 손해는 기각하고(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위자료를 망인 4,000만 원(처 3/5 · 아들 2/5 상속), 처 600만 원, 아들 400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1심 중 일부 취소 — 병원 운영 법인과 집도의는 각자 처에게 1,200만 원, 아들에게 800만 원을 추가 지급(합계 처 3,000만 원 · 아들 2,000만 원).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 원심 중 피고들(병원 쪽)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들(유족) 상고 기각.
  • 진료 과실이 있어 보여도 "그 조치를 했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 항소심은 수술 뒤 이상 소견과 추가검사 필요성을 알리지 않은 것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아 위자료만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합리적인 경과관찰 중 예외적 악화 가능성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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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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