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디스크 수술 20일 만에 복귀한 현장관리자 뇌동맥류 파열 사망 — 복귀 뒤 업무 과중하지 않고 고혈압 미치료 · 흡연 들어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5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업무상 재해 수술 뒤 이른 복귀라는 사정이 있어도, 법원은 복귀 뒤 실제 업무 강도와 개인 위험인자를 함께 따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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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하역 일을 하다 업무상 허리 디스크로 수술받은 근로자가 20일 만에 복귀해 현장 · 재고 관리를 하던 중 회사 숙소에서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로 숨진 것이, 무리한 복귀에 따른 과로와 새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40대 중반 근로자가 2013년부터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주 6일 활어 하역 · 상차 일을 했다. 2016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고 20일 만에 일터로 돌아왔다.
- 2복귀 뒤에는 작업현장 전반과 재고 관리를 주로 맡았고, 64일 중 55일을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며 오전에 근처 병원 치료를 다니기도 했다.
- 32016년 8월 회사 숙소에서 개인 낚시용 칼을 갈다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부검 결과 뇌 아래쪽 작은 동맥류가 터져 생긴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었다.
- 42012 · 2014년 검진에서 고혈압 · 이상지질혈증 · 당뇨 의심 소견이 나왔지만 수술 입원 전까지 치료하지 않았고, 약 20년 동안 하루 20개비쯤 담배를 피웠다. 공단은 2017년 3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뇌심혈관 질환을 부를 만한 특별한 부담이 확인되지 않고, 관리자로서의 심리적 부담도 뇌동맥류가 터질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 2법원은 수술 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일해 피로 ·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면서도, 몸 상태를 고려해도 복귀 뒤 맡은 일이 과중한 부담이라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도 특별히 길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3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 없이도 터질 수 있고 고혈압 · 흡연이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검진 소견을 받고도 치료하지 않았고 오래 담배를 피웠다는 점을 들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디스크 수술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돼 있었지만, 법원은 사망 원인인 뇌동맥류 파열과의 관계를 복귀 뒤 실제 업무 부담으로 따로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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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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