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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인력 감축 · 구조조정 속 근무 중 쓰러진 통신회사 회선관리 직원 지주막하출혈 사망 — 근무시간 그대로 · 위험인자 관리 안 해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055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40세 미만에서는 자연 파열이 드물다는 감정 소견이 있었지만, 법원은 스트레스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고 개인 위험인자가 뚜렷하다는 점을 더 무겁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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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내근 회선관리 직원이 부서 인원이 절반으로 줄고 구조조정 · 고과연봉제 · 현장 전환 소문 · 상품 판매 압박에 시달리다 근무 중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져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공단은 뇌동맥류가 선천적이고 업무와 무관하게 터진다고 봤다.

사실관계

  • 130대 후반 남성이 1995년 통신회사에 들어가 1998년부터 내근직으로 일했고, 2006년부터 고객회선관리실에서 교환기와 고객 선로 사이의 점퍼선을 연결 · 철거 · 시험하는 일을 했다.
  • 2부서 인원이 2009년 중반 8명에서 명예퇴직 · 전출로 2010년 초 4명이 되면서, 그 전에는 거의 피하던 휴일근무를 2010년 1~5월에 월 2회꼴로 하게 됐다. 평일 근무는 감축 전후 모두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7시까지였다.
  • 3그 무렵 회사의 대규모 명예퇴직, 성적이 낮으면 연봉을 깎는 고과연봉제, 내근직이 현장으로 갈 수 있다는 조직 통합 소문, 가족 · 친척에게 회사 상품 가입을 권해야 하는 압박, 사내 자격시험 준비가 겹쳤다.
  • 42010년 5월 출근 뒤 장비실로 갔다가 쓰러져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이틀 뒤 숨졌다. 키 168cm에 체중 102kg이었고, 혈압 170/110mmHg 안팎이 여러 해 이어졌지만 약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았으며, 20년 동안 하루 한 갑을 피웠다.

법원의 판단

  • 1대학병원 감정은 동맥류의 발생은 선천적 영향이 크지만 파열은 후천적 요인이 크고, 구조조정에 따른 직무 불안정과 휴일근로 증가가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며, 40세 미만 발생은 12%뿐이라 스트레스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 2법원은 과로란 같은 업종 근로자의 통상 업무보다 과중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근무시간이 같고 원래 돌아가며 휴일근무를 했으며 매달 9일가량 쉬었고 내근 업무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과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 3스트레스는 인정했지만 연봉 삭감 · 현장 전환 · 자격시험은 막연한 걱정에 가깝고, 상품 가입 실적이 낮아도 직접 불이익은 없었으며, 사고 무렵 특별히 커진 스트레스도 없다고 봤다.
  • 4비만 · 고혈압 · 흡연이 있는데도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고, 동맥류 파열은 그런 위험인자나 업무 밖의 혈압 상승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들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직무 스트레스는 수치로 잴 수 없고 대부분의 직장인이 어느 정도 겪는 것이라, 그것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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