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유족급여

외부 감사의 문책 요구 뒤 우울증세로 숨진 공기업 팀장 — 대법원,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인정하며 원심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2019. 05.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하지 않다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실무 포인트감사 · 징계처럼 업무에서 비롯된 사건 뒤 짧은 기간에 이상 행동이 뚜렷해졌고 업무 외 원인이 없으면,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어도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20년 넘게 근무한 공기업 팀장이 외부 감사에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중징계 문책 요구를 받은 뒤 우울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원심은 우울증을 일으킬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유지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공기업에서 약 20년 일하며 세금 · 자금 업무 팀장을 맡았고, 표창을 여러 번 받았으며 징계나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었다.
  • 2외부 감사에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처리 잘못으로 회사가 약 17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감사기관은 근로자 등 4명을 정직 수준으로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 3문책 요구를 알게 된 뒤 잠을 못 자고 식사를 거르며 동료들이 자신을 범죄자로 본다고 되풀이했고, 승진 누락과 회사의 구상 청구를 몹시 걱정했다.
  • 4문책요구서 사본을 받은 다음 날 집을 나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원심도 유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규범적으로 상당하면 되고, 내성적 성격 같은 개인적 취약성이 영향을 줬거나 숨지기 전 환각 · 망상 같은 증상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 2억울한 징계, 승진 누락 가능성, 구상 청구 우려가 겹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뒤 말과 행동을 보면 불안 · 우울이 이어지다 숨지기 직전 이상 행동까지 나타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봤다.
  • 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신경외과 전문의도 업무 스트레스와 연관된 우울증이 원인일 개연성을 밝혔다.
  • 4평소 밝고 대인관계가 원만했으며 감사 전에는 치료 이력이 없어 업무 외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 —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하지 않다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개인적 취약성이 영향을 줬거나 숨지기 직전 정신병적 증상까지 없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판단력이 크게 떨어졌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징계 자체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승진 · 구상 걱정도 함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고려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진단비 부지급 대응부지급 사유 유형, 통보서에서 볼 것, 재심사 · 제3자 판정 · 분쟁조정 · 소멸시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