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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유족급여

우울증 입원 · 퇴직 뒤 통원 중 숨진 택시회사 배차부장 — 대법원, 사회평균인이 못 견딜 스트레스 아니라며 공단 상고 받아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2012. 03.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원심(부산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공단 쪽)

실무 포인트우울증이 업무 때문인지는 그 근로자 기준으로 보되,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기준이 이 판결에서 나왔다 — 이후 유족 패소 하급심들이 이 기준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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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시회사 배차부장이 휴일 없이 새벽부터 일하다 우울증으로 입원하고 퇴직한 뒤 통원 치료 중 숨졌다. 원심은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 손을 들었고, 공단이 상고했다.

사실관계

  • 150대 근로자는 1992년 택시기사로 입사해 배차과장을 거쳐 배차부장이 됐고, 100여 대 택시 배차와 사납금 정리, 세차장 폐수 관리, 월 1회가량 야간경비까지 맡았다.
  • 2특별한 날 외엔 휴일 없이 새벽 5시에 나와 저녁 6시까지 일했고, 기사가 모자라면 퇴근이 늦어졌으며 운전을 거부하는 기사와 실랑이도 있었다.
  • 32006년부터 불면증 치료를 받다 2008년 5월 반복성 우울증으로 휴직해 한 달 입원했고, 그해 10월 퇴직한 뒤 통원 치료를 받다 12월 숨졌다.
  • 4원심(부산고등법원)은 업무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이 심해진 상태에서 숨졌다며 업무상 재해로 봤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 업무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이 자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를 함부로 추단하면 안 된다고 했다.
  • 2우울증이 업무 때문인지는 그 근로자의 건강 · 신체조건으로 보되,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나이 · 직위 · 스트레스 강도와 지속 기간 · 발병과 자살 시기 · 기존 질환 · 가족력 등을 두고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3담당 업무가 우울증을 부를 만큼 과중하지 않았고 질책 · 모욕을 받은 자료도 없으며, 퇴직에 따른 스트레스도 통상 수준이라 우울증의 주된 원인은 내성적 · 예민한 성격 같은 개인 소인이라고 봤다.
  • 4입원 뒤 상태가 나아져 통원하던 중 숨졌고, 그때는 업무 스트레스에서 상당 기간 벗어나 있었다는 점도 들었다.

결론

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원심(부산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공단 쪽)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우울증 발병의 업무 관련성은 당사자 기준,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기준으로 본다 — 업무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이 자살과 관련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같은 묶음의 2011두3944 · 2016두59010 · 2021두34275는 유족 쪽으로 파기된 사건이라 함께 보면 비교가 된다.
  • 치료로 상태가 나아지고 업무에서 벗어난 뒤의 자살이라는 점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쪽으로 작용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2010. 1. 27. 개정 전)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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