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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정신질환 · 자살 산재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상사 갈등 · 따돌림 · 부당징계 · 감사 · 과중한 업무를 겪다 우울증 · 적응장애 · 불안장애를 진단받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유족이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하게 된다. 묶은 사건들에서 공단은 "갈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통상적인 직장 스트레스다", "개인 성향 · 병력 탓이다", "정신과 진단 없이 한 순간적 행동이다"라며 불승인 · 부지급했다. 재심사위원회와 법원은 스트레스 사건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 그 강도와 지속 기간, 업무 밖 원인이 있는지로 갈랐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결 · 심사 결정 21건 중 받은 사건 8건(일부 포함) · 근로복지공단 · 상대방 쪽 결론 10건

갈리는 곳: 어떤 스트레스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나 · 갈등 · 괴롭힘은 무엇으로 확인됐나 · 통상적인 직장 스트레스와는 어디서 갈렸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이 유형에 묶인 사건에는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받을 금액은 내 계약의 가입 금액과 약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부지급) 결정 통지서에서 사유를 확인한다
  2. 2.스트레스 사건을 객관 자료로 모은다
  3. 3.심사청구

먼저 볼 서류: 진단서 · 진료기록 · 스트레스 사건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 · 업무량 자료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상사 갈등 · 따돌림 · 업무 배제를 겪고 진단을 받았는데, 공단이 "갈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개인 소인이 크다"며 불승인한다.
  • 부당징계 · 전보 · 감사 · 해고 과정에서 병이 생겼는데, 괴롭힘 판정 · 징계 시점이 진단 뒤라거나 업무와 무관한 가정 · 재산 사정이 있다는 이유가 붙는다.
  • 근로자가 숨진 뒤 유족이 청구하면, 공단은 정신과 진단 이력이 없다, 만취 상태의 순간적 행동이다, 오래된 정신과 병력이 있다며 지급하지 않는다.
  • 업무상 사고로 크게 다쳐 오래 요양하다 우울증이 깊어지거나, 사고 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추가로 신청했다가 사고가 중하지 않다며 불승인된다.

어디서 갈리나

어떤 스트레스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든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283호).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판정 · 상급자 폭행의 약식명령 · 녹취록으로 확인된 부당정직 · 창고 전보 · 폭행 끝의 적응장애(2017재결 제2323호), 수개월 감사 끝에 파면된 장기근속 관리자의 적응장애 · 우울장애(2013재결 제2074호), 업무시간 측정이 무의미할 만큼 과중한 업무를 떠맡은 위성 설계 연구원의 불안 우울 장애(2021재결 제3346호, 소수의견 있음)가 인정됐다.
갈등 · 괴롭힘은 무엇으로 확인됐나?
객관 자료가 갈랐다. 보육교사 사건은 괴롭힘으로 판정된 감금 · 폭언이 진단 뒤의 일이었지만, 그 전부터 이어진 갈등이 두 차례 노동청 진정 · 양쪽 주장 · 행위자 진술로 확인돼 인정됐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283호). 반대로 부하 직원 사망과 상사 갈등을 주장한 부장은 부당 지시나 괴롭힘 근거가 없고 갈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각됐고(2021재결 제571호), 사내 조사에서 상사의 부작위가 괴롭힘으로 인정됐어도 심리평가상 개인 소인이 크게 작용했다며 기각된 사건도 있다(2021재결 제1067호, 소수의견 있음).
통상적인 직장 스트레스와는 어디서 갈렸나?
진급 누락과 팀장 면담(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34호), 사업주 어머니의 감시 · 폭언(2016재결 제993호)은 직장에서 통상 겪는 수준이라 병을 일으킬 만큼 극심하지 않다고 봤다. 하급심 판결로는 부당해고 뒤 복직해 업무를 잃고 긴장 관계가 이어진 학교 조리사의 적응장애가, 폭언 주장은 증거가 부족했어도 해고부터 복직 뒤까지 이어진 스트레스로 생기거나 악화됐다고 추단돼 인정됐다(광주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누531, 하급심 판결).
자살은 언제 업무상 재해가 되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한 경우는 예외다(법 제37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3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797호).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규범적으로 상당하면 되고, 내성적 성격 같은 개인적 취약성이나 환각 · 망상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며, 외부 감사의 문책 요구 뒤 숨진 공기업 팀장 사건의 원심을 깼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폭주한 민원 업무로 우울증 치료를 받다 강등으로 느낄 보직 변경 직후 숨진 팀장 사건도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고 추단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자살 사건에서 불인정된 사정은?
대법원은 택시회사 배차부장 사건에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나이 · 직위 · 스트레스의 강도와 지속 기간 · 기존 질환 등을 두고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업무가 우울증을 부를 만큼 과중하지 않았고 퇴직 뒤 상당 기간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이유로 유족 승소 원심을 깼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오래된 정신과 병력과 당일 음주(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452호), 따돌림의 객관적 증거 부재(2018재결 제2076호), 비위로 인한 해고 통보 당일의 충격(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30017 판결, 하급심 판결), 통상 범위의 실적 압박과 판단력 상실 정황 부족(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3760, 하급심 판결)도 불인정 사유가 됐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나?
다른 정황으로 우울 상태를 추단한 사건이 있다. 경력직 입사 뒤 과중한 업무와 음주를 강요하는 회식문화 속에 숨진 근로자는 정신과 진료가 없었지만 스트레스성 위장 질환 진료, 동료에게 우울을 털어놓은 정황, 회식 직후의 경위로 부지급이 취소됐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797호). 하급심 판결로는 병원의 심리부검 보고서와 고인이 남긴 업무상 어려움을 적은 글로 인원 감축 뒤 적응 문제 · 중증 우울증을 인정한 사건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64943 판결, 하급심 판결). 업무상 추락사고의 하반신 마비 · 욕창에서 비롯된 우울증이 다시 악화돼 숨진 근로자도 대법원이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사고 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는?
사고의 정도와 의학적 연결이 갈랐다. 지게차에 접촉해 넘어진 덤프트럭 기사는 사고가 중하지 않고 그 질환을 부를 극심한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다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공황장애가 불인정됐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622호). 추락 사고 2년 뒤 추가상병을 신청한 근로자는 사고 직후부터 이어진 두통 · 인지 저하로 뇌진탕후증후군은 인정됐지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4354 판결, 하급심 판결).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진단서 · 진료기록 — 진단명(적응장애 · 우울병 에피소드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첫 진료일과 그때 적힌 원인 · 경과, 심리평가보고서
  2. 2스트레스 사건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 — 노동청 진정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노동위원회 판정서, 징계 · 전보 문서, 녹취 · 메시지, 동료 진술
  3. 3업무량 자료 — 맡은 업무 · 인원 변화, 근무시간 기록
  4. 4건강보험 진료 내역 — 발병 전 정신과 병력이 있었는지, 스트레스성 다른 진료가 있었는지
  5. 5숨진 경우 — 남긴 글 · 메시지, 가족 · 동료가 본 말과 행동 변화, 경찰 기록

해결 순서

  1. 1단계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부지급) 결정 통지서에서 사유를 확인한다 — 어떤 사실(근무시간 · 업무 부담 · 영상 소견 · 개인 요인)을 근거로 했는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① 단서).
  2. 2단계스트레스 사건을 객관 자료로 모은다 — 재심사위원회는 판정서 · 약식명령 · 녹취록으로 확인된 사건은 인정하고, 주장만 있고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갈등은 기각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23호 · 2021재결 제571호).
  3. 3단계심사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낸다(산재보험법 제103조).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다(같은 조 ⑤). 공단은 60일 안에 결정하고 한 차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제105조), 청구인은 관계인 출석 · 증거 문서 제출 · 제3자 감정 ·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 같은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105조 ④).
  4. 4단계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원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낸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원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낼 수 있다(제106조). 재결 기간은 심사와 같고(60일, 한 차례 20일 연장), 재결은 공단을 기속한다(제109조).
  5. 5단계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18조는 다른 법률에 전치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산재보험법 심사 · 재심사 조문(제103조~제111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이고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심사 · 재심사를 거친 뒤의 기산점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원결정을 안 날과 결정서 · 재결서를 받은 날을 모두 적어 두고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잡는다.
  6. 6단계기한과 시효를 나눠 본다 — 90일은 결정에 불복하는 기한이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등은 5년)이다(제112조). 심사 ·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보지만(제111조 ①), 원결정의 집행을 원칙적으로 멈추지는 않는다(시행령 제98조).

정신질환 · 자살 산재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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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못 받았다 — 거절 9건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생겼는데 산재가 되나요?
법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든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만 묶은 사건에서는 그 괴롭힘 · 갈등이 진정서 · 판정서 · 진술 같은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283호 인정, 2021재결 제571호 기각)와 개인 소인이 더 컸는지(2021재결 제1067호 기각)가 갈랐다.
Q. 정신과 진료 없이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산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유족이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고, 진료 기록이 없다는 것만으로 우울증이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은 재결이 있다 — 스트레스성 위장 질환 진료, 동료에게 털어놓은 말, 숨지기 직전 경위로 우울 상태를 추단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797호). 대법원도 환각 · 망상 같은 증상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5년이다(제112조).
Q. 예전에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나요?
병력이 이어졌는지를 봤다. 약 7년 전 잠깐 우울증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그 병이 이어졌다는 자료가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반대로 2011년부터 입원까지 한 우울 · 불안 병력이 있고 숨진 날 음주 상태였던 경비원은 개인 소인이 컸다며 부지급이 유지됐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452호).
Q. 불승인 · 부지급 결정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심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 제106조).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 안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90일은 불복 기한이고, 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3년, 유족급여 5년)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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