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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화재 · 재물

임차 주점 음료냉장고 트래킹 화재 — 건물 화재보험사가 지급한 33,669,217원을 임차인 · 그 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실화책임법 감경으로 70%만 인정해 중복보험금 빼고 16,375,639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단4382752013. 01. 09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일부 인용 — 피고들은 각자 16,375,639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3나7768)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임차 점포 화재에서 건물주 보험사는 임차인과 임차인의 배상책임보험사 모두에 구상할 수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실화책임법으로 배상액이 줄고 이미 받은 중복보험금도 빠진다는 계산 순서를 보여 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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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물 2층 임차 주점의 음료냉장고에서 난 화재로 건물 일부가 탔다. 건물주의 화재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임차인과 임차인의 재산종합보험사(시설소유자배상책임 포함)에 구상할 수 있는가, 중복보험금을 받은 것이 보험자대위 구상을 막는가, 실화책임법으로 배상액을 얼마나 줄이는가.

사실관계

  • 1건물주는 원고와 4층 건물에 대해 보험기간 2008. 4. 8.부터 2013. 4. 8.까지, 보험가입액 1,100,000,000원의 화재보험을 맺었다. 피고 1은 건물 2층 약 95평을 임차해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보험사와 점포 · 집기비품에 대한 화재보험 및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재산종합보험을 맺었다.
  • 22010. 8. 20. 15:25경 점포에서 화재가 나 건물 일부가 탔다. 소방서 · 손해사정인 조사로는 주방 오른쪽 음료냉장고 하단부에서 발화했고 내부배선에 합선흔적이 있어 냉장고의 트래킹 현상으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 3원고는 보험금 합계 33,669,217원(점포 손해액 17,722,517원, 점포를 뺀 건물 손해액 15,946,700원)을 지급했고, 피고 보험사로부터 점포의 중복보험금 7,192,812원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6,476,405원을 청구했다.
  • 4피고 1은 주류업체에서 냉장고를 무상으로 받아 썼고 일주일에 2번씩 청소했으며, 화재 전 전기적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구상의무 — 피고 1은 점포와 냉장고의 관리 · 보존상 하자로(민법 제758조 제1항), 피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각자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피고들은 냉장고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다퉜으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 2면책 · 중복보험 항변 — 피고 보험사가 주장한 면책조항은 그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보험자대위 구상권과 중복보험 구상권은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해도 되고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으며, 한쪽에서 만족을 얻으면 다른 쪽 범위가 그만큼 줄어드는 관계일 뿐이라고 했다(대법원 2009다42819 판결 · 대법원 2010다50694 판결).
  • 3실화책임법 감경 — 냉장고 설치 · 관리의 하자는 경과실이고, 무상으로 받아 쓴 냉장고를 주 2회 청소했으며 전기적 이상이나 용도 외 사용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4계산 — 33,669,217원 × 70% − 7,192,812원 = 16,375,639원(원 미만 버림). 지연손해금은 최종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1. 3. 22.부터다.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피고들은 각자 16,375,639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3나7768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실화책임법 제3조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실화의 배상액 경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감경은 지급 보험금 전체에 먼저 적용되고 그다음 중복보험금을 뺀다.
  • 임차인의 배상책임보험사는 피보험자와 함께 "각자" 구상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피해자 직접청구와 같은 구조).
  • 중복보험금을 이미 받았다고 보험자대위 구상이 사라지지 않는다 — 받은 만큼 줄어들 뿐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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