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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기왕증 10% · 책임제한 70% — 검사 없이 바로 한 경추 신경차단술 뒤 척수 손상,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 이후 대법원이 70% 제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95102014. 02. 07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의사가 환자에게 38,798,562원, 배우자 1,500,000원, 자녀 500,000원 배상(책임 70%). 이후 대법원 2014다16968이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실무 포인트이 판결의 책임 70% 제한은 대법원에서 깨졌다 — 대법원은 회피 방법(방사선 투시기 등 보조 영상기기 사용)이 있었는지, 의사가 그 방법을 썼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책임제한은 안 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594만원 · 인정 3,8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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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깨가 뻐근해 의원에 간 환자가 검사 없이 경추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척수 손상(사지 부전마비 · 배뇨곤란)을 입었다. 기왕증(퇴행성 변화)을 얼마나 빼고, 시술의 위험성을 이유로 책임을 얼마나 제한하는가. 설명의무 위반의 배상 범위도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환자(원고 1)는 어깨가 묵직하고 뻐근해 2011. 6. 6. 의원에 갔다. 의사(피고)는 별다른 검사 없이 왼쪽 어깨와 경추 5-6번 부위에 생리식염수 · 리도카인 등을 섞어 주사하는 신경차단술을 했다.
  • 2시술 중 왼쪽 반신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있었고, 이후 사지 강직성 부전마비 · 감각이상 · 배뇨곤란이 남았다. 제5-6경추 부위 불완전 척수손상으로 진단됐다.
  • 31심은 책임 60%로 39,965,882원을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환자는 65,943,940원으로 청구를 줄였다.

법원의 판단

  • 1척수신경에 인접한 부위에 약물을 넣는 침습적 시술이라 척수신경 손상은 예견할 수 없는 위험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위험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설명을 들었다면 상해가 없었으리라는 점까지는 인정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 배상은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로 한정했다.
  • 2노동능력상실률: 사고 후 2년간 27%, 그 뒤 15%(맥브라이드 뇌 · 척수손상, 직업계수 5)에 경수동통으로 치료받던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 기여도 10%를 반영해 24.3% · 13.5%.
  • 3신경에 근접해 주사하는 시술 특성상 처음부터 신경 손상 위험이 높다며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일실수입 27,602,067원 등 재산상 손해 45,426,518원 × 70% = 31,798,562원, 위자료 7,000,000원.
  • 4개호는 사고일부터 50일간 1일 4시간만 인정했다(1년간 가족 개호 주장 배척).

결론

일부 인용 — 의사가 환자에게 38,798,562원, 배우자 1,500,000원, 자녀 500,000원 배상(책임 70%). 이후 대법원 2014다16968이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의 책임제한 70%는 대법원 2014다16968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척수 손상 빈도가 매우 낮고, 보조 영상기기를 쓰도록 권고되는데 의사가 손 감각에만 의존했으며, 환자 쪽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 기왕증(퇴행성 변화)은 노동능력상실률에서 10%로 빼고, 책임제한은 그와 별도로 다룬다.
  • 하급심 판결이고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됐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가동연한 60세는 2019년 전원합의체 전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6968 판결(이 사건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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