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미수를 단순 상해로 축소보고 · 검거 실패 뒤 피해자 피살 — 국가배상 인정하되 국가 책임 10%로 제한, 일실수입 249,564,876원(24세 · 도시일용노임 · 호프만) 기준 16,028,243원 등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가합16552011. 10. 20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일부 인용 — 가해자는 58,000,000원 · 55,000,000원 · 3,000,000원 전액, 국가는 그중 16,028,243원 · 15,728,243원 · 30만 원을 각자 지급, 국가에 대한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1나7148)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수사기관의 권한 불행사로 범죄 피해가 커진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직접 가해자와 달리 국가의 책임 비율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숫자(10%)로 보여 준 사건이다. 사망 손해의 일실수입 · 위자료 · 장례비 산정 구조도 함께 볼 수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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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범인의 납치미수 신고를 경찰이 단순 상해로 축소보고하고, 이후 납치 신고를 받고도 체계적인 검거 계획 없이 용의차량에 접근했다 놓쳐 피해자가 살해됐다. 경찰의 권한 불행사가 국가배상법상 위법인가, 직접 가해자와 함께 책임지는 국가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손해는 얼마인가.
사실관계
- 1가해자는 몸값을 노리고 2010. 6. 16. 03:00경 길을 걷던 여성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차에 태우려다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112에 납치미수로 신고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정황을 진술했으나, 지구대 순찰팀장은 단순 상해사건으로 축소보고했고 경찰서 강력팀장은 이를 알고도 바로잡지 않아 적극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2가해자는 2010. 6. 23. 02:00경 인근에서 망인(1985. 8. 19.생 여성)을 차에 태워 폭행 · 결박한 뒤 부모에게 현금 6,000만 원을 요구했고, 부모는 07:56경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위치추적 · 계좌 지급정지 등을 했고 가해자는 13:42경 · 14:01경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했다.
- 319:22경 경찰은 용의차량을 발견해 미행했으나 도주로 차단이나 지원 요청 없이 검문하러 다가갔고, 가해자는 형사임을 알아채고 급발진해 도주했다. 추격도 실패했고 예상 도주로 차단 · 검문검색도 없었다. 가해자는 망인을 살해 · 유기한 뒤 톨게이트를 네 번 지났으나 한 번도 검문을 받지 않았고, 다음 날 19:50경 검거됐다.
- 4망인의 부모와 동생이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원고 1 58,000,000원(일실손해 4,000만 원 + 위자료 1,500만 원 + 장례비 300만 원), 원고 2 55,000,000원, 원고 3 3,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국가배상의 위법성 — 법령 위반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을 뜻하고(대법원 2009다70180 판결), 구체적 사정에서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3다49009 판결). 납치미수를 경미한 상해로 다뤄 추가 범행을 막을 기회를 잃었고, 용의자가 장시간 일대를 배회하는데도 체계적 검거계획 없이 접근했다 도주하게 했으며 도주 뒤 차단 · 검문도 하지 않아 그 결과 망인이 사망했다고 봤다.
- 2책임 제한 — 피해자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10다76368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일부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상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성을 잃으면 손해의 공평한 분배 원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범행에 가담하거나 기여한 것이 아니라 저지하지 못한 소극적 잘못이므로 국가 책임을 10%로 정했다.
- 3일실수입 — 사고 당시 24세 10개월 여성, 2011. 1.경 도시일용노임 1일 72,415원, 월 22일, 생계비 1/3, 대학 졸업예정일 다음 날인 2011. 3. 1.부터 60세까지 413개월, 호프만계수 234.9760(242.8294 − 7.8534)으로 249,564,876원.
- 4위자료 · 장례비 · 상속 — 망인 3,500만 원, 부모 각 1,500만 원, 동생 300만 원, 장례비 300만 원. 상속대상 284,564,876원을 부모가 1/2씩(142,282,438원) 상속해 원고 1 160,282,438원, 원고 2 157,282,438원, 원고 3 300만 원이 손해다. 국가는 그 10%인 16,028,243원 · 15,728,243원 · 30만 원을 가해자와 각자 지급한다.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가해자는 58,000,000원 · 55,000,000원 · 3,000,000원 전액, 국가는 그중 16,028,243원 · 15,728,243원 · 30만 원을 각자 지급, 국가에 대한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구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1나7148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경찰의 권한 불행사도 "현저하게 불합리"하면 위법이 된다 — 이 사건은 초기 축소보고와 검거 과정의 기본 조치 누락이 함께 인정됐다.
- 국가가 직접 가해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어도 법원은 공평의 원칙으로 국가 몫을 10%로 줄였다. 일반 원칙(전체적 평가)의 예외로 든 것이다.
- 원고들은 손해 일부만 청구(일부청구)해 가해자에게는 청구액 전부가, 국가에는 전체 손해의 10%가 인정됐다.
- 사망 일실수입은 학생이면 졸업예정일 다음 날부터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180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