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화재로 소실된 수매 육계 — 매수인은 매도인이 받은 화재보험금(207,033,753원)을 청구할 수 없어(종류물 미특정 · 이미 인도 완료로 대상청구권 없음,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30. 선고 2011가합407052012. 03. 30
한 줄 결론매수인의 청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창고에 보관 중인 물건이 불에 탔을 때 화재보험금은 원칙적으로 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보험에 든 쪽)의 몫이다. 매수인이 보험금을 대신 받으려면(대상청구) 목적물이 특정돼 있고 인도 전 이행불능이 됐어야 한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억 70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화재 · 재물보험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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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부 수매 냉동육계를 대량으로 산 유통회사가, 매도인(수매 기관)이 보관을 맡긴 냉동창고에 불이 나 일부가 소실되자 소실분까지 대금을 냈다. 매도인이 소실 육계에 대해 화재보험금을 받고 매수인에게는 일부(119,153,995원)만 보상하자, 매수인은 나머지 207,033,753원을 불법행위(기망 · 횡령) · 부당이득 · 대상청구권으로 청구했다.
사실관계
- 1유통회사는 2008. 8. 27. 매도인과 냉동육계 3,091,331kg(최종 인수물량은 실재고 인수량)을 1kg당 1,400원에 사는 계약을 맺었다. 매도인은 수매 육계를 창고업자에게 맡겨 보관하다 매수인이 인수 의사를 밝히면 창고업자에게 반출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인도했다. 매수인은 출고 때마다 매도인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 2매수인은 2008. 8. 28. 일부 물량(58,123.9kg)을 다른 회사 앞으로 “화주이체”해 달라고 요청했고, 매도인은 그 물량을 화주이체 신청 물량으로 하는 출고지시서를 보냈다. 화주이체는 물건을 창고에 둔 채 제3자가 출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출고요청자를 바꾸는 것이다.
- 32008. 12. 5. 냉동창고에 불이 나 보관 중이던 육계가 소실됐다. 매수인은 2008. 12. 23.까지 41억 원을, 이후 추가로 2,000만 원 등을 내 합계 4,323,034,262원을 지급했다. 매도인은 2009. 4. 21. 화주이체분 58,123.9kg에 대해 1kg당 2,050원으로 119,153,995원을 보상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실분 132,866.7kg에 대해 1kg당 2,455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며 나머지 207,033,753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불법행위: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은 고의적 기망과 그로 인한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참조), 매도인이 제3자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보험금 액수를 매수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구체적 기망행위의 주장도 없다. 직원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금을 보관할 위탁신임관계도 없어 횡령도 아니며, 그 전제가 없으니 매도인의 사용자책임도 없다.
- 2부당이득: 매도인은 자기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고, 매수인이 피보험자라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이를 침해한 것도 아니어서 인과관계도 없다.
- 3대상청구권: 개별 물건 · 권리에 관한 채무가 있어야 하므로 종류채권은 특정되지 않으면 대상청구가 안 된다. 계약은 종류와 수량만 정했고 출고 요청 · 승인 · 반출로 비로소 특정되는데, 미출고 소실분 74,742.8kg은 출고 요청 · 반출이 없어 특정되지 않았다. 대상청구권은 급부의 후발적 불능과 그로 인한 대신하는 이익 취득이 요건인데(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482 판결 참조), 화주이체분 58,123.9kg은 매도인이 창고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해 이미 인도를 마친 것이라 이행불능이 없다.
결론
매수인의 청구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화재보험금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귀속된다 — 물건을 산 사람이 대금을 냈다고 매도인의 보험금을 당연히 받는 것은 아니다.
- 대금을 먼저 냈더라도 종류물 매매에서 아직 특정 · 출고되지 않은 물건이 불타면, 대상청구가 아니라 계약상 정산 문제로 다퉈야 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6조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 민법 제375조(종류채권) · 제390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482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