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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해외 현지법인에서 산림 조사 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원목조달 팀장 — 해외파견자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73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아님)

실무 포인트명목이 장기 출장이어도 현지법인에서 그 법인 업무를 하고 급여도 주로 그곳에서 받았다면 해외파견자로 봤다 — 특례 가입이 없으면 산재보험 밖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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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합판 회사 팀장이 회사가 해외에 세운 현지법인에서 일하다 업무 중 쓰러져 숨지자, 공단은 해외파견자인데 특례 가입 승인도 없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유족은 해외 출장자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5년 9월 특수합판 · 목재 마루를 만드는 회사에 원목조달/개발부 팀장으로 들어가 해외 산림을 조사해 벌목 사업성을 검토하는 일을 했다.
  • 2회사는 2007년 원자재 확보를 위해 해외 목재회사를 인수해 현지법인을 세웠고, 그는 2007년 3월부터 혼자 남아 산림 조사 · 법인 설립 준비를 맡았다. 2008년 4월 회사는 "장기 출장 · 출장지 업무 전임, 급여는 출장지 부담"이라는 출장명령을 냈다.
  • 3현지법인에서 매달 약 301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본사에서는 수당 · 상여금 · 학자금을 받았다.
  • 42009년 2월 산림지대에서 원목 조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그날 숨졌고(부검: 심근경색증), 공단은 2010년 3월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의 판단

  • 1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에 적용되고, 해외 근무자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속해 국내 사용자 지휘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특례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썼다.
  • 2현지법인은 회사가 사실상 전액 출자한 자회사라도 현지에서 목재 생산 · 판매를 하는 독립 법인이라, 그 설립 · 운영과 거기서 맡은 산림 조사는 현지법인 고유 업무라고 봤다.
  • 3본사가 채용 ·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줬지만 상시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인사 관리를 한 자료가 없고, 주된 급여는 현지법인이 줬으며, "출장지 업무 전임" 명령도 실질은 파견이라고 했다.
  • 4회사가 그가 숨진 직후 남은 현지 직원 4명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에 가입시킨 점도 들어,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 과로로 심근경색이 생겼다는 주장은 더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아님)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은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데서 결론이 났다.
  • 본사가 현지법인 없이 직접 시공한 해외 현장의 직원에게는 산재법이 적용된다고 본 판결(2013구합9533)과 갈린 지점은 현지법인의 존재와 지휘 · 급여 주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6조
  • 산재보험법 제121조 · 제122조(해외파견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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