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감독관과 저녁식사 뒤 숨진 토목현장 소장 급성심장사 — 직전 2주 비로 8일만 근무 · 흡연 등 소인 자연 발현으로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311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현장 책임자라는 직위만으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 법원은 민원 · 자금 업무를 실제로 누가 처리했는지까지 확인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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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목공사 현장 숙소에서 지내며 현장을 총괄하던 소장이 발주처 공사감독관과 저녁을 먹은 뒤 가슴이 답답하다며 밖에 나갔다가 숨진 것이, 야간 방범 감독 · 토지 민원 · 인건비 지급 지연 스트레스와 당일 철근 작업 때문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남성 근로자가 2007년 11월 현장소장으로 입사해 현장 사무실에 붙은 숙소에서 지내며 토목공사 현장을 총괄했다. 근무는 보통 오전 7시~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만이었다.
- 2자재 도난 뒤 회사가 야간 방범 근무자를 두자 소장과 공무차장이 가끔 순찰 상황을 감독했다. 토지 보상 · 민원은 발주처 소관이었고, 결제 업무는 공무차장이 맡았다.
- 32010년 9월 1~14일 중 비 때문에 현장 대기한 날이 5일, 휴무 1일이라 실제 근무는 8일이었다. 그달 중순 발주처 감독관 등과 저녁식사 뒤 밖에 나갔다가 의자에 기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숨졌다.
- 4부검의는 기능성 급성심장사로 추정하고 심근염 의증을 원인으로 의심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고지혈증 · 지방간 · 원발성 혈전형성경향 진료 이력이 있었고 하루 한 갑 넘게 담배를 피웠다. 공단은 2011년 1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사망 전 과로 · 스트레스가 늘지 않았고 부검에서도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아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 2법원은 업무 내용 · 양 · 강도가 과중한 부담을 줄 정도가 아니었고, 사망 직전 업무량 급증이나 환경 급변도 없었다고 봤다.
- 3민원으로 다소 스트레스가 있었더라도 대부분 발주처에 넘겨 처리하게 했으니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4이상지질혈증 · 비만 · 혈압 관리 판정과 혈전 형성 경향이 있었는데도 관리하지 않고 흡연을 계속했다며, 내재된 위험요인이 자연 경과에 따라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유족은 회사 자금 사정으로 인건비 지급이 늦어진 스트레스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재 공급이나 공사가 멈춘 적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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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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