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도중 나가 길에서 쓰러진 설계예산 담당 이사 심장질환 사망 — 재심사위 산정 주 평균 56시간 · 위험인자 들어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63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유족이 낸 자료로 60시간 초과를 증명하지 못하자, 법원은 재심사위원회의 근무시간 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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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목 설계의 단가산출 · 설계예산서 작성을 홀로 맡던 이사가 회식 도중 자리를 떴다가 길에서 쓰러져 숨진 것이 업무 스트레스와 만성 과로 때문인지 다퉜다. 유족은 사망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 넘게 일했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40대 초반 근로자가 1996년 한 회사에 들어가 2009년 부장, 2015년 1월 이사가 됐다. 토목 기본 · 실시설계와 민간투자 · 일괄입찰 사업의 단가산출과 설계예산서 작성을 혼자 맡았다.
- 22015년 10월 저녁 계열사 임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화장실에 간다며 나갔다가 자정 가까이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숨졌다. 부검의는 사인을 관상동맥경화 등 심장질환으로 봤다.
- 320년 동안 하루 15개비쯤 담배를 피웠고, 2009~2011년 신경학적 합병증이 있는 2형 당뇨로 진료받았으며, 검진마다 혈압 · 이상지질혈증 · 비만 관리 소견이 나왔다.
- 4공단은 2016년 11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홀로 설계예산 업무를 맡아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있었겠지만, 업무 내용상 심장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219년 가까이 같은 업무를 해 충분히 익숙했을 것이고, 재심사위원회가 산정한 근무시간으로는 만성 과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 평균 60시간 25분이라는 유족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3흡연 · 비만 · 당뇨라는 심장질환의 주된 위험인자가 자연스럽게 악화돼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뇌심혈관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그 뒤에도 바뀌었을 수 있어, 판결의 시간 기준은 당시 기준이다.
- 과로 · 스트레스가 질병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론만으로는, 사적 생활 요인이 함께 작용한 질병까지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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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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