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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대학 파견 시설관리원, 지하 도색 보조 중 쉬다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의증) 사망 — 과로 없고 페인트 영향 인정 안 돼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62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유해물질 노출을 주장하려면 그 물질과 노출 정도가 확인돼야 하는데, 부검 · 작업환경 조사가 없고 같은 작업자들에게 이상이 없자 법원은 영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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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물관리업체에서 대학에 파견돼 조경 · 배수로 · 도색 등 교내 지원 일을 하던 근로자가 지하층 페인트 도색 보조 중 쉬다가 쓰러져 숨진 것이, 과로나 보호구 없이 들이마신 페인트 유해물질 때문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40대 후반 남성이 2006년 무렵 건물관리업체에 들어가 대학에 파견돼 교내 행사 · 조경 · 배수로 관리 · 건물 도색 등 현장관리자가 시키는 일을 했다. 보통 오전 8시 반 출근, 오후 6시 퇴근이었다.
  • 22009년 10월에는 연장근로 4일 · 휴일근로 4일, 11월에는 휴일근로 2일을 했지만 12월에는 없었다. 사고 전 수개월 동안 도색이나 그 보조 일을 한 적은 없었다.
  • 32009년 12월 아침부터 동료와 칠하지 않을 부분에 비닐을 씌우는 등 도색을 보조하다 오후 3시쯤 지하층에서 쉬던 중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 의증으로 숨졌다. 부검은 하지 않았다.
  • 42005년 무렵부터 당뇨 · 고혈압 ·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료받았다. 공단은 2010년 7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들은 정황상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고 당뇨 · 고혈압 병력상 심근경색 개연성이 높지만, 업무가 영향을 줬다는 자료는 없다고 했다.
  • 2한 자문의는 페인트 주성분(아크릴 수지 · 이산화티타늄 · 크실렌 · 톨루엔 등)이 심장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아니고, 작업 공간도 환기가 안 되는 곳이 아니라 질식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 3법원은 페인트에 유해물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있었더라도 작업 내용 · 시간 · 장소와 직접 도색한 직원 2명에게 아무 증상이 없던 점에 비춰 사고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유족은 질식사 가능성도 주장했지만, 부검이나 당시 작업환경 조사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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